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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기 신체접촉 성추행, 가벼운 접촉도 처벌될 수 있을까?

2026-08-13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보통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어느 정도 수위가 높은 접촉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거나 팔을 만지는 정도의 행동은 성추행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신체접촉의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가능성을 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손잡기라도 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인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접촉 전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손을 잡는 정도의 신체접촉도 성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손잡기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네. 당시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을 잡은 정도인데 성추행까지 될 수 있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접촉 부위나 강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손을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접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당시 상황도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두 사람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손을 잡게 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접촉 전후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잠깐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손을 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추행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손잡기라도 당시 상황과 접촉의 경위에 따라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초범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고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합의 여부만 생각하기보다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호감 표현이었다”는 주장도 성추행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사건을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온다면 실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평소 주고받은 대화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전에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사건 당일에는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접촉을 피하거나 손을 빼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신체접촉을 이어갔다면, 단순히 호감을 표현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당시 행동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두 사람의 메시지나 만남의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것과 해당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추행 여부를 살펴볼 때도 “호감 표현이었다”는 말 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대화,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 상대방이 보인 반응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경우도 성추행 처벌이 되나요?

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본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보다 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CCTV나 영상이 남아 있는지,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는 없는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볼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성, 다른 정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라면 본인 역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기억이 없으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상대가 먼저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했는데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잡았는지,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더라도 이후 이루어진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정도가 달라졌거나 상대방이 중간에 거부 의사를 보였다면 그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신체접촉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서로 호감을 표현해 왔거나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 역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하나의 요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누가 손을 잡았느냐보다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손을 잡게 된 과정부터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접촉 전후에 오간 말과 행동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서로의 주장이 다른 사건이라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메시지나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부터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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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