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투약·소지·매매에 따른 처벌과 대응 방법
2026-08-13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투약·소지·매매에 따른 처벌과 대응 방법 |
마약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마약류와 관련되었고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같은 마약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종류와 투약, 소지, 매매, 수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을 비롯해 MDMA,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가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향정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소변이나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해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란?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법률이 정한 기준 외로 취급(소지, 소유, 투약, 매매, 수출입, 제조 등)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의 주요 종류 >
- 가목 (의존성·위해성 최상):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DOB),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DET), LSD, 메스카린 등 (의료용 사용 불가)
- 나목 (의존성·위해성 높음):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
- 다목 (의존성·위해성 보통):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플루니트라제팜(루피) 등
- 라목 (의존성·위해성 낮음): 알프라졸람(자낙스), 졸피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미다졸람 등 (의료용으로 자주 쓰이나 오남용 시 처벌)
Ⅱ. 행위별 처벌 수위 및 형량 |
1. 단순 소지 · 투약 · 수수 (오남용)
- 가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②
- 나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다목, 라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매매 · 매매 알선 · 수수 (유통)
- 가목, 나목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다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라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가중 처벌)
- 가목, 나목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다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매매 등)
- 라목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4. 제조 · 수출입 (생산 및 밀반입)
- 가목, 나목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다목 :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
- 라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Ⅲ. 마약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 초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내기 위해선, 범 위험성이 낮고 단약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실제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양, 투약 횟수, 범행 기간, 투약 목적,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동종 전력, 수사에 임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투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과거 투약 사실이나 추가 구매 내역이 확인되면 사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죠.
반대로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마약 기소유예가 가능한 조건 >
1. 단순 투약 및 소지
2. 약물의 종류 (라목 또는 다목) :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
3. 1~2회성 단기 투약
4. 자수 등 성실한 수사 협조
Ⅳ.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마약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오게 될 경우, 사실상 마약 투약 사실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감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 소변 검사
보통 투약 후 3일~1주일 이내의 성분만 검출되며, 최근까지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모발 검사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면서 성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 최근 수개월 전부터의 투약 이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양성 판정 이후에는 구체적인 투약 일시와 장소, 횟수를 추궁당하게 되며 검사 결과로 나온 기간과 본인의 진술과 달라질 경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샀는지 자금 이력과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매 경로를 추적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Ⅴ. 마약인 줄 몰랐다면요? |
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제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만약 "불법적인 약물(마약)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나 가능성을 어렴풋이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투약·소지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1. 거래의 정상성: 병원 처방이나 약국 구매가 아닌, SNS(텔레그램, 트위터) 익명 계정이나 '던지기(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구했는가?
2. 가격의 비례성: 일반적인 영양제나 처방약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프리미엄)을 지불했는가?
3. 입수 및 전달 경위: 친한 지인이 신뢰할 만한 이유(예: "불면증 약이다", "피로회복제다")를 대며 건넸고, 실제로 그렇게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4. 대화 내역의 특이성: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중 은어(물건, 시원한 거, 술 등)를 사용했거나, 단속을 우려해 대화방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있는가?
VI.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부터 이후 재판에서의 대응까지 각각의 단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셔선 안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와 시기, 마약류의 입수 경위, 함께 있었던 사람, 과거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확인되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 답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꼼꼼하게 대조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이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 투약인지 소지·매매까지 문제가 되는지,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 울산 등 경남권 지역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대마 등 마약 사건의 경찰조사와 검찰 수사,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