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 가족 간 다툼으로 부모를 다치게 했다면?
2026-08-11
Ⅰ. 존속상해죄, 가족 간의 다툼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존속상해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존속상해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 정도가 법률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피해자(직계존속)의 범위
▪ 본인의 직계존속
친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되며, 법률상 입양관계가 성립한 양부모 역시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인 시부모나 장인·장모도 존속상해죄의 피해자에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형제·자매, 삼촌, 이모 등 방계혈족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일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상해
타박상, 찰과상, 골절, 치아 손상 등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정신적 상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심각한 수면장애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의 인정 여부
처음부터 다치게 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Ⅱ. 존속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 |
법률상 상해는 반드시 중한 부상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박상이나 찰과상처럼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은 물론, 일정한 경우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 존속상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랑이 중 부모를 강하게 밀쳐 다치게 한 경우
상황: 말다툼 중 부모를 강하게 밀쳤고,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타박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법적 판단:처음부터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밀치면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존속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홧김에 주변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힌 경우
상황: 말다툼 중 스마트폰이나 유리잔, 책 등을 던져 부모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입니다.
법적 판단: 사용 방법에 따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일반 존속상해보다 무거운 특수존속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려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황: 부모의 뺨을 때려 멍이나 부종이 생기거나, 머리채를 잡아끌어 찰과상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적 판단: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실제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존속상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황: 장기간 폭언이나 위협을 반복해 부모가 PTSD,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적 판단: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정신적 기능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Ⅲ. 존속상해 관련 범죄 처벌 수위 |
존속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범죄 유형 |
처벌 수위 |
실무상 특징 |
일반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의 기본 철 규정 |
존속상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직계 존속을 다치게 한 경우 |
존속상해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존속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Ⅳ.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존속상해죄의 처리 |
존속상해 사건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입니다.
그러나 존속폭행과 존속상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미치는 법적 효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존속폭행죄와 존속상해죄의 차이 ▪ 존속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O 부모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상해까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인 부모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존속상해죄 – 반의사불벌죄 X 반면 폭행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 등 법률상 상해가 발생했다면 존속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존속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피해자와의 합의가 갖는 의미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더라도 피해가 회복되었고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할 때 중요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화해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과정과 현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Ⅴ. 마무리 |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감정과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이미 화해했거나 서로 감정이 풀렸다면 사건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존속상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이후에는 당시의 행동과 피해 정도, 신고 내용과 진술 등을 토대로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존속상해 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부모와 화해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 당시 행동에 대한 고의성, 피해자와의 현재 관계 등을 하나씩 살펴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선처 사유로 활용할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속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을 남기기 전부터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가족 간 갈등이 무거운 형사문제로 이어진 만큼, 형사절차가 더 큰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든이 사건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