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기준부터 처분 수위까지 총정리
2026-06-16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학폭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학폭위인데요.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생기부 기록, 전락 처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 신고가 학폭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죠.
오늘은 학폭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개최되며, 실제로 어떤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학폭위란 무엇인가요?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대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각 학교 내부에서 운영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현재는 교육지원청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Ⅱ. 학폭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학폭위는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법률상 위원 수는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 사건 심의 시에는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5명에서 10명 내외의 위원들이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1. 학부모 위원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법률 전문가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사실 인정 여부와 절차적 문제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3. 교육 전문가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사건을 분석합니다.
4. 경찰 및 전문직 위원
학교전담경찰관(SPO), 공무원, 의사 등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Ⅲ. 학폭위는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다음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자체해결이 어렵습니다.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어야 합니다
물품 파손이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회성 사건이어야 하며 반복적인 괴롭힘은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4.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될 경우 자체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위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교육지원청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 결국엔 피해자 측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Ⅳ. 학폭위 가해자 징계 처분 종류 |
학폭위 징계 처분 기준 (1호~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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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
교내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교육 동의 필수)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 퇴학 처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고등학교만 적용) |
※ 대학 입시 및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불이익 현재 대입 제도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수능(정시), 논술, 실기 전형까지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 생기부 기재: 1~3호는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될 수 있으나, 4호(사회봉사) 이상 처분은 졸업 후에도 최소 2년~4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 대입 탈락 위험: 서울 주요 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폭 기록(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이 있으면 합격선 점수를 받아도 사실상 합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Ⅴ. 학폭위 대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
학폭위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곤 하시는데요.
실제로 전학, 출석정지, 생기부 기재, 대입 불이익 등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죠.
특히 진술서 작성, 증거자료 제출,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대응 방향이 결과를 뒤바꿀 때까 많기 때문에,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자문은 꼭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해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