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을 때 돈 받는 법
2026-04-30
Ⅰ.사기당했을 때 돈 받는 법 |
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무엇보다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긴급 조치, 형사 절차, 민사 절차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해든에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Ⅱ. 행정적 긴급 조치 (보이스피싱/송금 사기) |
송금 직후라면 범인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계좌 지급정지 요청: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후 3일 이내에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범인의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법원 판결 없이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약 3~4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Ⅲ. 사기피해당했을때 대처법 |
1단계: 증거 수집 |
- 이체 확인증: 은행 앱에서 발행하는 '송금 확인증'이나 '이체 확인증' (캡처본보다는 정식 발급 문서가 좋습니다). - 대화 전문: 카톡, 문자, 텔레그램 등 상대와 나눈 대화 전체. (중간에 끊기지 않게 캡처하고,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아이디가 노출된 부분은 필수). - 게시물/URL: 중고 거래라면 해당 판매 글 캡처 및 URL 주소. - 상대방 정보: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름, 아이디 등 아는 모든 것. |
2단계: 경찰 신고 |
- 사이버 수사대 접수: 먼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온라인 접수를 하세요. 미리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어 경찰서 방문 시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경찰서(지구대 X)를 방문해 '지장'을 찍어야 정식 접수가 됩니다.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접수 후 수사관에게 이 서류를 요청하세요. 은행에 제출하거나 보험(있는 경우) 청구 시 필요합니다. |
3단계: 형사배상명령 신청 |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시기: 범인이 잡혀서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 '공판(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신청합니다. - 방법: '소송 결과 통지 서비’를 신청해 두었다가, 재판 날짜가 잡히면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효력: 판결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
4단계: 민사소송 |
범인이 잡히지 않거나 재판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면 민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등)이 명확하다면 일반 소송보다 신속한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5단계: 강제집행 (판결문 이후) |
- 재산명시 신청: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스스로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 추심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 임차인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절차입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 위반 시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거래를 막아버리는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
※ 주의사항 사기꾼이 "신고를 취하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돈을 받기 전에는 취하해주지 마세요. 돈을 일부라도 먼저 입금받은 뒤에 합의서를 써주는 것이 철칙입니다. |
Ⅳ.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자들 특징 |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과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로서 마주하는 '회수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가장 흔한 사례) |
가장 허탈한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 명의의 통장이 비어 있고 부동산이나 자동차조차 없다면 국가도 강제로 뺏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소위 '배째라' 전략으로 사기꾼이 이미 유흥비나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경우죠. |
2. 조직적인 해외 거점 범죄 (보이스피싱 등) |
범죄 단체가 해외(동남아, 중국 등)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총책이 외국에 있으면 검거 자체가 어렵고, 돈이 이미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해외로 송금되거나 암호화폐로 바뀌었다면 물리적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3. 신원 파악 불가능 |
사기꾼이 대포통장, 대포폰, 가짜 아이디만 사용했다면 수사 자체가 난항을 겪습니다. 민사 소송을 걸려고 해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소장을 전달할 수 없으며,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해주지 못하면 법적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
4.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 |
사기꾼이 검거되기 전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빼돌릴 시간을 준 경우입니다. 뒤늦게 판결을 받아 재산 조회를 해봤자 이미 사기꾼의 명의는 깨끗해진 상태인 거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선 사해행위취소소송 같은 매우 복잡하고 긴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Ⅴ. 그럼에도 법적 절차를 밟는 이유 |
'못 받을 확률이 높은데 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먼저 판결문을 받아두면 채권의 수명이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몇 년 뒤 사기꾼이 취업하거나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가해자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금을 가져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꼭 진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