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판매,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2026-04-16
전 여자친구, 미성년자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 |
2026년 4월 15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와 지인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성관계 영상을 만들고, 이를 판매까지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인능욕’이라는 문구로 의뢰자를 모집했고, 건당 비용을 받고 맞춤형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휴대전화에서는 100건이 넘는 영상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판매’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로,
과거에는 불법 촬영물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실제 촬영이 없어도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판매주요 적용 혐의 및 처벌 수위 |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판매(유포)했을 때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판매했을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다스려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작 및 유포 | 유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실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존 5년 이하에서 상향됨) |
영리 목적 판매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판매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제작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소지·시청 |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등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사건처럼 전 여자친구, 지인 얼굴을 이용했다면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 또한 올라갈 수 있습니다.
Ⅱ. ‘의뢰자’와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런 사건이 보도되면 많은 분들이 제작자만 가장 큰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수사는 그 지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영상을 만든 사람 한 명만으로 완성되는 범행이 아니라,
누군가 제작을 요청하고, 돈을 지급하고, 결과물을 받아보거나, 퍼뜨리는 구조와 함께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제작자뿐 아니라 의뢰자, 구매자, 유포자까지 함께 추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형법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으로,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하게 만들면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나 방식, 수위, 전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상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으로 보이거나, 적어도 제작자를 범행에 이르게 한 교사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에도 '나는 만든 사람이 아니고, 받은 영상도 따로 퍼뜨리지 않았다'라는 항변이 자주 나오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매 행위가 곧 시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수사기관이 제작자만이 아니라 의뢰자와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Ⅲ.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위 사건의 피의자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과 용돈벌이를 위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말은 일반인의 감정선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도, 형사사건의 판단 구조에서는 방어 논리로 큰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를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 붙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내용과 반복 방식, 피해 규모, 금전 거래 여부, 피해자 특성을 종합해서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한 번 저질러진 수준이 아닌 경우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가 바로 멈춘 사건과, 몇 달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파일을 만들고 거래한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죠.
일정 기간 동안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이 다수 확인된 구조라면, ‘가벼운 호기심’이라는 설명보다 지속적·반복적 범행 의사가 더 강하게 읽히게 됩니다.
2. 돈을 벌려고 했다? 금전을 받은 경우
돈을 받았다는 말은 곧 영리 목적과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양형기준 역시 '영리 등 목적 판매' 유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보는데요.
즉, ‘돈을 조금 벌려고 했다’는 말은 사소한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통했다는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3. 피해자의 수와 범위가 많은 경우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가 한 명에게만 발생했는지, 여러 명에게 확산됐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특정 가능한 사람에게 집중됐는지를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 지인, 학교나 직장 등 사회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수치심이 훨씬 커질 수 있죠.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있는데, 지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Ⅳ.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판매 혐의, 수사 대응은 |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판매 혐의를 받는 경우, 최근 강화된 법 기준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먼저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제작, 의뢰, 구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영상 파일, 메신저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연한 부인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최근에는 단순 제작자뿐 아니라 의뢰자와 구매자, 심지어 소지·시청자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 선고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