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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양식, 보증금 반환부터 계약 해지·해제

2026-10-15

 부동산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양식, 보증금 반환부터 계약 해지·해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거나, 상대방의 차임 연체와 계약 위반으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 활용하는 것이 내용증명이죠.

오늘은 부동산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계약 해지에 필요한 작성 방법, 발송 절차, 반송 시 대응 방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Ⅰ. 부동산 내용증명,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은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분쟁에서는 계약 해지나 해제 의사, 보증금 반환 요구, 차임 지급 요구,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송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거나,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통지 내용을 작성할 수 있죠.

다만,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이지,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나 해제가 항상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표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어떤 사실을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상대방이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Ⅱ. 부동산 분쟁 유형별 내용증명 작성 방법


부동산 내용증명은 분쟁의 종류에 따라 작성 목적과 핵심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확인해야 할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전세·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 미반환 금액 등을 정리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이미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 현재 미반환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점과 반환을 요청하는 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다만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적법한 종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사이에 어떤 의무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계약의 종류와 당사자의 지위, 통지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입장에서 갱신을 거절하는지, 법정 통지 기간을 준수했는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 역시 적용 법률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당사자와 목적물, 기존 계약의 체결일과 기간을 기재하고,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를 원하는 날짜와 통지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계약서에 정해진 해제 사유와 절차, 계약금의 성격, 상대방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과 계약금 지급 내역,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의무, 관련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근거, 지급 기한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내용, 월 차임과 지급일, 연체된 기간, 월별 미납 금액, 현재까지의 총 연체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차임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지급 기한과 입금 방법을 명시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시정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에서는 보증금이나 차임 문제 외에도 다양한 계약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금지된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있죠.

이때는 상대방이 어떤 계약 조항을 위반했는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서상 관련 조항과 위반 행위의 내용, 발생 시점, 현재까지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나 위반 상태의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 기한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Ⅲ. 부동산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발신인과 수신인, 부동산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라면 목적물의 주소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와 실제 권리·의무의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리인이 관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건 경위는 날짜와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내역, 통지한 날짜, 상대방의 의무 위반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 금액을, 차임 연체를 문제 삼는다면 월별 미납액과 총 연체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무와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기존 통지 자료 등은 문서 작성 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요구사항과 이행 기한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청구 금액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차임 연체라면 미납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계약 위반의 시정을 요구한다면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법적 근거와 향후 절차는 실제 상황에 맞게 기재합니다

 관련 계약 조항이나 법률상 근거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 조항을 나열하거나, 실제로 가능한지 검토하지 않은 법적 조치를 단정적으로 예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 시점, 후속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Ⅳ. 부동산 내용증명 양식

 

- 문서 제목: 내용증명 (상단 중앙 또는 좌측 기재)

- 발신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수신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상대방)

- 부동산의 표시: (예: 울산시 OO구 OO로 123, OO아파트 101동 202호)


1. 계약 내용

발신인과 수신인은 [계약 체결일] [부동산 소재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매매계약 등 계약의 종류]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은 [계약 기간, 보증금, 매매대금, 차임 등 관련 사항]과 같습니다.


2. 사건 경위 및 분쟁 발생 내용

그러나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차임 연체,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 현재 [분쟁이 발생한 경위와 현재 상황]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신인은 [기존에 요청하거나 통지한 내용 및 그 경과가 있는 경우 기재]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 요구사항 및 이행 기한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보증금·계약금 반환, 차임 지급, 계약상 의무 이행, 위반 사항 시정, 계약 해지·해제 통지 등 구체적인 내용]

청구 금액: [해당하는 경우 금액 및 산정 근거 기재]

이행 기한: [날짜 또는 적절한 기간]

이행 방법: [계좌이체, 서면 회신, 의무 이행 방법 등]


수신인은 위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아래 표를 참고해서 내용을 수정해주세요.

위 양식을 공통으로 사용하되, 제목과 2번 사건 경위, 3번 요구사항은 분쟁 유형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분쟁 유형

 제목 및 핵심 기재 내용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계약 종료일, 미반환 금액, 반환 요구

 계약 갱신 거절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 계약 기간,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시점

 임대차 계약 해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해지 사유, 계약 및 법률상 요건

 매매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구 / 해제 사유, 계약금 지급 내역, 반환 근거

 차임 연체

 연체 차임 지급 요구 / 연체 기간, 월별 미납액, 총 연체액

 계약 위반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및 의무 이행 요구 / 위반 조항, 구체적인 위반 사실, 시정 내용


 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기 보다는, 곧바로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고려할 수 있고,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문제라면 미납액 청구, 계약 해지, 부동산 인도 청구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거나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도 곧바로 통지가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가 정확한지, 실제로 어떤 사유로 반송되었는지, 해당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또한 이후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VI. 부동산 내용증명,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이유


1. 계약 해지·해제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내용증명은 단순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미납 등의 경우라면 개인이 직접 작성해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분쟁은 문서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 해지·해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처럼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더욱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통지 시점과 사유,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통지하거나,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당초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먼저 구한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판단하고 이에 맞는 통지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계약상 의무와 위반 사실, 청구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라면 계약 종료 여부와 미반환 금액을, 차임 연체 문제라면 연체 기간과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면 관련 계약 조항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구분하고, 향후 분쟁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고려해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후 절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필요한 사실이나 청구 근거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현재 확보한 증거와 계약 내용을 검토해 내용증명에 담을 주장과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후속 절차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작성의 핵심은 문서를 발송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이후 대응까지 고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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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때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해랑(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ㆍ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ㆍ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ㆍ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ㆍ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ㆍ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ㆍ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ㆍ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ㆍ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ㆍ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