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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단속 경찰조사, 출석부터 진술 대응 및 사건 처리까지

2026-10-14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현장에서 직접 단속에 적발된 것도 아닌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건가?’, ‘경찰서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성매매 업소 단속은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소가 단속된 이후 시간이 지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적발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신의 진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경찰 출석을 앞둔 분들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그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 내용을 아래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가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A.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전과가 남는 건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검사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면,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과기록과는 별개로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 처분 내역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현재 확보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정과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매매 업소 장부에 제 이용 기록이 남아 있다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어떻게 조사하나요?


A.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경찰은 확보한 장부를 바탕으로 고객의 방문 여부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장부에 이용 기록이 남아 있다면, 경찰은 해당 기록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장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업소 장부: 고객 연락처, 방문 날짜, 이용 횟수, 결제 금액 등의 기록

 ▶ 예약 및 연락 내역: 업소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등 

 ▶ 결제 관련 자료: 계좌이체 내역이나 확보된 결제 기록

 ▶ 관계자 진술: 업주나 종업원이 진술한 방문 및 이용 경위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장부에 기록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방문 여부와 금전 거래,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 단속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경찰이 확인하려는 방문 내역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Q. 성매매 업소 단속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경찰조사에서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경위부터 실제 성매매 여부, 이용 횟수와 결제 내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까 봐 진술을 거부해야 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활용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한 내용은 다른 증거와 함께 성매매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단순히 인정과 부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데요.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내용과 확보된 증거, 자신의 실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마쳤다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며, 다시 출석해야 할 수도 있나요?


A. 네, 경찰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이들 걱정 하시는데요.

경찰은 조사 내용과 성매매 업소의 장부, 결제 내역 등 확보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추가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방문 기록이나 관계자 진술 등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자료만으로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② 경찰의 사건 처리

수사 결과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송치할 사유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검찰의 검토 및 처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출석 요구가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이후의 상황이 걱정된다면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기존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 경찰조사, 불안해하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혼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아닐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결과를 미리 걱정하며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이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인 만큼, 당장의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률 상담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각자의 사정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조사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이후 절차에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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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