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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보복대행범죄 | 성립과 처벌, 실제 범행 유형부터 대응 방법까지

2026-10-06

Ⅰ. 사적보복대행범죄의 개념과 최근 범행 양상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보복해 주겠다는 식의 범행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사적보복대행범죄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상해 등의 범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단순히 보복을 대신해 줬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범행을 제안했고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으며 각자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맡기보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형태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 모집·연결 역할 → 지시·관리 역할 → 실제 행동대원

이처럼 구조가 나뉘어 있다면 현장에 직접 간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복을 처음 부탁한 사람이나 행동대원을 모집한 사람, 비용을 관리하거나 지시를 전달한 사람도 자신의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죠.

경찰도 최근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 실제 행동대원뿐 아니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나 자금관리책 등 범행의 윗선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II. 실제로 나타나는 사적보복대행범죄의 유형


사적보복대행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겁을 주는 등의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안과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집이나 건물을 찾아가 현관문이나 벽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이나 페인트 등을 뿌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이나 게시물을 퍼뜨리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소나 생활 동선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적보복대행범죄는 하나의 행동만으로 끝나기보다,

-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

- 오물이나 페인트 등을 이용해 생활공간을 훼손하는 행위

- 비방 내용을 주변에 퍼뜨리는 행위

-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

처럼 여러 행동이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처럼 일상적인 생활공간까지 직접 찾아가는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보복대행범죄는 그 방식과 정도에 따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여러 형사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Ⅲ. 사적보복 의뢰한 사람의 형사책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물건을 훼손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해서 의뢰한 사람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켜 실제 범행에 이르게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죠. 

의뢰인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처음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

단순히 연락이나 사실 확인을 부탁한 것인지, 상대방을 겁주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도록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범행 방법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피해자의 주소나 사진, 연락처 등을 전달하고 장소나 행동 방법까지 

지정했다면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금전이나 대가를 지급했는지

보복 행위를 조건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성공 후 추가 대가를 

약속했다면 의뢰 경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죠.


 4. 실행 과정에도 계속 관여했는지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새로운 지시를 추가했다면 단순한 일회성 부탁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처음 부탁한 내용보다 실제 행동대원이 훨씬 과격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까지 인식하거나 예상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즉, 의뢰인의 형사책임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부탁했고, 실제 실행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Ⅳ. 보복행위를 실행한 가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사적보복대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의 범행에서도 여러 행동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죠.


 실제 행동

문제될 수 있는 혐의 

법정형의 예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경우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피해자의 주거 등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현관문·차량·간판 등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피해자에게 실제 상처를 입힌 경우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결국 형사책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실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특수범죄 규정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죠.

최근 수사기관도 사적보복대행 범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단순 가담자나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하기보다는 정식 재판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고, 공범이나 범행을 지시한 윗선까지 모두 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이 검토될 수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부탁받은 일을 대신했거나 짧은 시간만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Ⅴ. 사적보복대행범죄에 연루된 경우의 대응 방향 


이미 사적보복을 의뢰했거나 행동대원·모집책 등의 형태로 사건에 관여했다면, 먼저 자신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인 사건이라면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처음 주고받은 내용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부탁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범행을 인식한 시점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진행 도중 알게 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실제로 실행된 행동

자신이 예상하거나 전달한 내용과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④ 금전의 흐름과 역할 분담

의뢰비나 행동비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자신이 직접 받은 돈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전달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⑤ 중단하거나 철회한 정황

범행이 실행되기 전에 의뢰를 취소했는지, 실행 도중 중단을 요구했는지 등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송금내역을 삭제하거나 다른 가담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출석 요구가 예상된다면, 

단순히 “직접 행동하지 않았다”거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 등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담 범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신의 형사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Ⅵ. 마무리 



개인적인 원한이나 금전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깊어지면 누군가에게 대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보복대행은 단순한 부탁이나 심부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상대방의 일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누군가를 대신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이나 부탁을 이유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됐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부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적보복대행범죄 사건의 경위와 현재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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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