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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대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고소당해 책임을 묻고 싶다면

2026-10-02

 Ⅰ. 무고죄 고소, 상대방의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면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닌데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는지

실제로 없었던 범죄사실을 만들어 신고하거나, 있었던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신고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과장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는지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착오나 잘못된 기억과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3.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허위 사실을 알리는 모든 행위가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는 거짓말을 했는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신고, 허위에 대한 인식,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II. 무고죄로 맞고소하기 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


원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상대방의 고소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 이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는 처벌받지 않았다 = 상대방이 무고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라는 결과만으로는 상대방의 신고가 처음부터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무고죄 고소에 앞서 원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한 내용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고소장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 등을 통해 

어떤 범죄사실을 신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원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단순히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방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고소에서 검토할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의 차이

문자·카카오톡·녹취·CCTV·계좌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주장을 비교해 

범죄 성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때는 불송치·불기소·무죄라는 결과 자체를 근거로 삼기보다,

원 사건 기록을 토대로 허위 신고라고 볼 만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원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원 사건과 무고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증거와 원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무고죄 고소를 어느 시점에 진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III.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


변호사를 통해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고소 내용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조사 순서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및 제출자료 확인 → 피고소인 조사 및 필요한 추가 수사 →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 처리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형사재판 → 유·무죄 및 형에 대한 판결

 

먼저 고소인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는지, 실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양측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재판에서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는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과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IV. 무고죄 고소대리를 위해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


무고죄 고소대리를 진행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실제 사실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르지만, 원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오실 때 함께 준비해 

가져오는 것이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확인하는 내용  

 원 사건 관련 자료

고소장 사본, 출석요구 관련 서류, 조사 과정에서 받은 서류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사건 결과 자료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관련 서류, 판결문 등 

 원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는지

 객관적인 자료 

 문자/카카오톡, 녹취,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건 경위 정리  

사건 발생부터 고소와 수사/재판 결과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한 내용  

 전체 사건의 흐름과 주요 사실관계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대화가 이어지는 자료는 일부 내용만 따로 정리하기보다 

앞뒤 대화의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나 영상 등의 자료도 가능하면 원본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고요.

다만 위 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고소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한 뒤, 무고죄 고소를 위해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V. 무고죄 고소대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


무고죄 고소대리는 단순히 의뢰인을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 사건에서 오간 주장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무고죄 고소에서 다뤄야 할 쟁점을 선별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변호사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소 준비부터 이후 수사 대응까지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원 사건의 기록과 사실관계 분석

먼저 원 사건에서 상대방과 의뢰인이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실관계 가운데 

무고죄 고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2. 고소 취지와 주장 구조 정리

무고죄 고소에서는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각 자료의 내용을 연결하여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 취지를 구성하고, 이를 어떠한 근거로 뒷받침할 것인지 정리합니다.


 3. 증거를 반영한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와 고소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자료가 고소 내용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고소인 조사 준비와 이후 수사 대응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실제 조사에서 고소 취지와 

주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롭게 확인되는 쟁점을 살피고,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보완하는 것까지 무고죄 고소대리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Ⅵ. 마무리 


나에 대한 사건은 마무리되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상대방의 책임까지 그대로 남겨두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닌,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는 각 사건이 지나온 과정과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겪은 사건의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세심하게 살펴, 무고죄 고소대리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함께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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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