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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 살림 상간소송, 청구 요건부터 위자료 산정 기준까지 총정리

2026-09-29

Ⅰ. 배우자의 두 집 살림, 상간소송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실들 


배우자가 나와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도 살림을 차려 생활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함께 그 상대방에게도 상간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집을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관계가 언제 시작됐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1.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때와 별도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제하다가 나중에 집을 마련했을 수도 있고, 두 집 살림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관계가 이어졌을 수도 있죠.

따라서 연락 내용과 함께 보낸 시간, 주거지 이용 경위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별도의 생활이 시작된 시점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미혼인 줄 알았다”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대화에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상간자가 기존 가정의 존재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3.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

상간자가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고 혼인관계도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먼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Ⅱ. 두 집 살림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기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집까지 마련해 생활해 왔다면, 잠깐의 외도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간자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일정 금액만큼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고, 별도의 집에서 어떤 생활을 했으며, 그 일로 기존 혼인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살펴볼 내용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  

 관계가 이어진 기간

일시적인 만남이었는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는지 

 두 집 살림의 실제 모습

 별도의 집에서 얼마나 자주 함께 생활했는지

기존 가정에 미친 영향

배우자의 생활이 달라지고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두 사람이 관계를 끝냈는지, 계속 이어 갔는지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검토할 때는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사실만 내세우기보다, 

그 생활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고 자신의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사건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두 집 살림이 장기간 이어지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지는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Ⅲ. 두 집 살림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와 청구 방향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살림까지 차려 생활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사진이나 메시지부터 모두 모아야 할 것처럼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에서는 증거를 많이 모으는 것만큼 그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으며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언급한 대화는 상간자가 기존 가정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의 관계와 기간: 친밀한 대화, 함께한 여행·숙박 기록, 관계를 인정한 메시지 등

- 별도의 집에서 이어진 생활: 함께 집을 이용하거나 생활한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 대화, 지출 기록 등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대화, 기존 가정을 언급한 연락 내용 등


두 집 살림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 바로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진과 메시지의 원본도 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료를 어느 정도 정리했다면 누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이혼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미 위자료에 관해 합의했거나 돈을 받았다면 합의 내용과 지급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같은 피해에 대해 이미 배상받은 부분을 다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Ⅳ. 두 집 살림 상간소송의 진행 절차와 예상 기간


상간소송을 결심했다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상간 소송 소요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일반적이게 예상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증거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원고의 소장 접수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청구금액을 적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죠.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전달받은 상간자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도 있고,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기존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정기일 ―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 양측이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간소송에서 조정기일을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4. 변론기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양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쟁점을 확인하게 되죠.


 5. 판결 선고

법원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판결 전에 합의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집 살림이 오래 이어졌다면 소송 기간과 별개로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데요.

두 집 살림을 뒤늦게 발견한 사건은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있으므로, 

발견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단정하기보다 관계가 이어진 시기와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Ⅴ. 두 집 살림 상간소송 시작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려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책임을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는 현재 가진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송 전 법률 검토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그에 맞춰 청구 방향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자료가 충분해 보이더라도 핵심 쟁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빠져 있을 수 있고, 

배우자와 이미 나눈 합의가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면 소송을 시작한 뒤 예상하지 못한 주장에 대응하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와 지금까지의 경과를 함께 살펴보고,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추가로 준비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고, 합의나 조정이 제안되면 위자료 금액과 지급 조건이 

의뢰인의 피해와 요구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뒤,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협의를 진행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도록 해든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여부까지 결정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가능한 대응과 앞으로의 선택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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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