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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

2026-09-16

 Ⅰ. 미성년자와의 만남이 성매수로 판단되는 기준 


법률상 미성년자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요. 

단순히 학생인지 또는 만 나이가 몇 살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행위 당시의 시점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되어야 하죠.


-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것

-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 또는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것

- 그 대가로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것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


대가에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나 숙박비, 교통비, 식사, 물품, 용돈을 제공하거나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이나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되었거나 약속된 것인지 구체적인 관계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Ⅱ. 미성년자 성매수로 판단될 수 있는 대표 사례 


미성년자 성매수는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부터 선물이나 숙박비 등을 대가로 제공한 경우, 온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채팅앱이나 SNS에서 금액과 조건을 정한 뒤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더라도 성매수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선물이나 비용을 대가로 제공한 만남

현금 대신 선물이나 물품을 주거나 숙박비, 교통비, 용돈 등을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이익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3. 신체접촉이나 노출을 조건으로 한 만남

성관계가 없더라도 대가를 조건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게 한 경우에는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죠.


4. 화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상통화 중 성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Ⅲ.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때의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구분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실제 형량은 범행 횟수와 기간, 대가의 내용, 상대방의 연령, 성적 행위의 정도, 동종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실제로 선고되는지는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 개별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Ⅳ.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의 판단 기준


미성년자 성매수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정확한 생년월일이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만남과 성적 행위로 나아갔다면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 확인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 채팅 프로필이나 게시글에 표시된 나이

 ☞ 대화 중 학교·학년·부모·통금 등이 언급되었는지

 ☞ 상대방의 외모와 말투, 복장 및 생활 방식

 ☞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했는지

 ☞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해 두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반복되었거나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고 성인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제시했으며, 

전체 대화에서도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나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를 알았는지는 한두 마디의 대화가 아니라 만남이 시작된 경위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전체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첫 경찰조사의 방향을 정하는 사전 준비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는 채팅 내역과 계좌이체 기록, 숙박업소 출입 자료, 위치정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여러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나이에 대한 인식, 대가의 약속, 실제 만남의 과정 등을 질문받게 되는데요. 

첫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곧바로 답변하기보다,사건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조사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첫 조사 전 준비해야 할 내용 >


▶ 조사를 받는 혐의를 확인합니다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성매수 외에 유인·권유나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화와 금전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나이에 관한 대화, 대가의 협의, 실제 만남과 금품 제공 과정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 메시지와 파일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면 회유 또는 부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이나 합의는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 불분명한 기억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과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상 성립 요건을 함께 검토한 뒤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Ⅵ. 마무리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혐의는 그 이름만으로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을지,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곧 혐의와 처벌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과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하나씩 구분해 보는 일이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급하게 해명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경찰조사를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이 크다면 혼자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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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