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
2026-09-16
Ⅰ. 미성년자와의 만남이 성매수로 판단되는 기준 |
법률상 미성년자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요.
단순히 학생인지 또는 만 나이가 몇 살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행위 당시의 시점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되어야 하죠.
-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것 -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 또는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것 - 그 대가로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것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 |
대가에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나 숙박비, 교통비, 식사, 물품, 용돈을 제공하거나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이나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되었거나 약속된 것인지 구체적인 관계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Ⅱ. 미성년자 성매수로 판단될 수 있는 대표 사례 |
미성년자 성매수는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부터 선물이나 숙박비 등을 대가로 제공한 경우, 온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채팅앱이나 SNS에서 금액과 조건을 정한 뒤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더라도 성매수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선물이나 비용을 대가로 제공한 만남
현금 대신 선물이나 물품을 주거나 숙박비, 교통비, 용돈 등을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이익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3. 신체접촉이나 노출을 조건으로 한 만남
성관계가 없더라도 대가를 조건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게 한 경우에는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죠.
4. 화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상통화 중 성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Ⅲ.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때의 처벌 수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구분 |
법정형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
Ⅳ.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의 판단 기준 |
미성년자 성매수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정확한 생년월일이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만남과 성적 행위로 나아갔다면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 확인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 채팅 프로필이나 게시글에 표시된 나이 ☞ 대화 중 학교·학년·부모·통금 등이 언급되었는지 ☞ 상대방의 외모와 말투, 복장 및 생활 방식 ☞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했는지 ☞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해 두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반복되었거나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고 성인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제시했으며,
전체 대화에서도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나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를 알았는지는 한두 마디의 대화가 아니라 만남이 시작된 경위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전체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첫 경찰조사의 방향을 정하는 사전 준비 |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는 채팅 내역과 계좌이체 기록, 숙박업소 출입 자료, 위치정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여러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나이에 대한 인식, 대가의 약속, 실제 만남의 과정 등을 질문받게 되는데요.
첫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곧바로 답변하기보다,사건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조사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첫 조사 전 준비해야 할 내용 >
▶ 조사를 받는 혐의를 확인합니다 |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성매수 외에 유인·권유나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대화와 금전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나이에 관한 대화, 대가의 협의, 실제 만남과 금품 제공 과정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
▶ 메시지와 파일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면 회유 또는 부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이나 합의는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
▶ 불분명한 기억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과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상 성립 요건을 함께 검토한 뒤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Ⅵ. 마무리 |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혐의는 그 이름만으로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을지,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곧 혐의와 처벌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과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하나씩 구분해 보는 일이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급하게 해명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경찰조사를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이 크다면 혼자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