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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성립 기준 ·처벌 수위·대응 방법 총정리

2026-09-11

 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념과 성립 기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물론, 실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 경위나 피해 정도를 사실과 다르게 꾸몄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사고의 발생부터 피해 내용과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를 허위로 꾸민 경우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나 도난사고를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 사고의 원인이나 경위를 조작한 경우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인 것처럼 발생 시점이나

원인, 장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치료 또는 피해 정도를 부풀린 경우

미용 목적의 시술을 질병 치료로 처리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보다 수리비나 치료비를 과장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만 보험금 청구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단순한 착오나 서류 작성 과정의 실수인지, 보험금 지급 여부 또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고의로 조작한 것인지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Ⅱ. 직접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가담행위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직접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특히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를 계획하거나 참여자를 모집한 사람

- 고의사고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로 참여한 사람

- 허위 입원이나 치료를 제안한 병원 관계자 또는 브로커

-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에 협조한 사람

- 명의나 계좌를 제공하고 보험금 일부를 받은 사람


이처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알고 필요한 역할을 맡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Ⅲ.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처벌과 불이익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전체 가입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어, 범행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구분

보험사기이득액 

처벌수위 

  일반 보험사기 

5억원 미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고액 보험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무기징역 

 고액 보험사기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며,징역형과 함께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분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기간과 반복 횟수, 계획성, 실제 취득한 금액, 범행에서 맡은 역할 및 피해금 반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죠.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향후 보험거래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Ⅳ.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보험사기 사건의 대응 전략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자신의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

일반 환자는 의학적 지식이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정상적인 치료이며 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다면,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하는데요.

단순히 “보험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진의 권유 내용이 담긴 문자나 녹취, 치료를 받게 된 경위, 당시 인식하고 있던 치료 목적과 

실제 진료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 보험회사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가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회복과 선처 준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담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자신의 실제 역할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수의 성립 여부와 효과는 신고 시점과 방법,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파악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가담 경위, 실제 취득한 금액, 주도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Ⅴ. 마무리


보험사기 사건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내역과 진료기록, 사고자료 등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답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한다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범행의 경위와 편취 금액, 반복 횟수, 브로커 등 공범의 개입 여부에 따라 쟁점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가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분하여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하죠.

법무법인 해든 울산분사무소는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보험사기와 경제범죄, 의료법 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억울하게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 

해든과 함께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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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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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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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