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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경찰조사, 준비 없이 출석하면 안 되는 이유

2026-09-10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연락을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고,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아청법 사건은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기도 조심스러운 만큼,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거나 혼자서 조사 방향을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같은 아청법 위반 혐의라도 문제 되는 행위와 사건의 경위에 따라 조사 내용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에 머무르기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차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곧바로 사건 경위를 길게 해명하기보다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한 자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진술과 차이가 생기거나, 

자신의 말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조사받는 신분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구체적인 혐의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이 문제 되는지, 배포나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과의 대화·만남이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③ 문제 되는 시기와 행위

수사기관이 언제, 어떤 플랫폼이나 계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확인하고 있는지 문의합니다.


④ 출석 일시와 담당 수사관 정보

조사받을 날짜와 시간, 출석할 경찰관서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를 계속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Q. 아청법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기보다 문제 된 행동의  전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라면 파일을 처음 접한 경로와 다운로드·구입·시청·전송 여부, 이용한 계정과 기기, 결제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거나 만난 사건이라면 연락하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상대방이 밝힌 나이, 금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 조사 전에 확인할 주요 내용 >


 - 사용한 휴대전화·컴퓨터와 계정

 - 텔레그램·SNS·웹사이트 이용 경위

 - 파일을 내려받거나 전달받은 시점과 방법

 - 파일의 저장·시청·전송 여부와 횟수

 - 가입비·후원금 등 결제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게 된 계기

 -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은 경위



관련 대화와 결제내역, 이메일, 계정 접속기록 등은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다른 기기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이 저장된 기기를 그대로 보존한 뒤 제출 방법을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만으로 모든 내용을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 정확하지 않은 추측을 구분해 정리해야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Q. 아청법 경찰조사에서는 경찰은 주로 무엇을 질문하며 저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아청법 경찰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네 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추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질문의 범위와 내용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파일이나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파일을 접한 사이트와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경위 등을 질문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사건이라면 처음 연락한 플랫폼과 대화를 시작한 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은 추측하여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경찰은 파일의 구입·다운로드·시청·저장·전송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직접 만난 사건이라면 대화와 만남의 목적,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각 행동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 해당 행동은 언제부터 몇 차례 이루어졌나요?

파일이나 대화방을 이용한 기간과 횟수, 자료의 수량과 결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결제내역과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4. 사용한 기기와 관련 자료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찰은 사용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신저·SNS 계정 및 결제수단 등을 확인합니다. 파일이나 대화가 삭제되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도 질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사용한 기기와 계정을 기준으로 답변하고, 자동 저장된 자료와 직접 내려받은 파일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Q.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한 문장으로 부인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성매수 등 직접 접촉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프로필과 나이에 관한 대화, 외모와 말투, 학교생활에 관한 언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이라면 파일명과 게시글의 설명, 이용한 사이트나 대화방의 성격, 반복적으로 검색하거나 구입한 정황 등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했다면 해당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나이를 확인하려고 질문한 내용과 성인이라는 답변을 들은 경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한 뒤 연락이나 행동을 중단한 기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모만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막연한 설명보다 당시 어떤 자료와 대화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 아청법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청법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출석 전 준비부터 디지털 포렌식, 조사 이후의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

변호사는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도 점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거나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방지합니다


 ▶ 경찰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부당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이 요구된 경우에는 영장과 제출 범위, 포렌식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이후

조사 결과와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준비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에 대응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아청법 경찰조사, 첫 답변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받는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답변 내용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처음 한 진술을 나중에 바꾸려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므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의 쟁점을 세심하게 살펴드립니다.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해든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과 혐의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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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