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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 소장을 받은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6-09-07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상황에 맞는 신중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하거나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과 위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소송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소장에 적힌 주장과 청구금액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울한 마음만 앞세우거나 두려움 때문에 소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장의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정리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I. 상간소송 방어의 시작, 답변서 제출기한 확인 


상간소송 방어의 첫걸음은 법원이 정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입장이나 반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보지 못한 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당장 구체적인 반박 내용이나 증거를 모두 준비하기 어렵다면 우선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한 채 후속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되므로,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피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간소송 방어 전략 


상간소송의 방어 방향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과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경우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도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

단순히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나 SNS 게시물,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 당시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교제 중 혼인 사실을 알고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경우

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았지만 교제 중 혼인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정리한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 교제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

교제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별거나 이혼 논의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 기간과 원인, 이혼소송 진행 여부와 부부 사이의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2.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만남의 경위, 원고 부부의 기존 혼인 상태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만남의 기간이 짧거나 관계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사정

- 원고의 배우자가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정

- 피고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사정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정

-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별거가 있었던 사정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어 방향은 실제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합니다.


 Ⅲ. 상간소송 소장 송달 이후의 진행 과정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원고와 마주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 조정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과 반박 내용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 조정기일

양측이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비밀유지나 추가 연락 금지 등의 내용을 조정조항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변론기일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일반적인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선고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IV. 위자료 산정 기준과 구상권 청구


상간소송의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이나 일률적인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는데요.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 높은 금액을 청구했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의 방어 내용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위자료 감액에 유리한 사정  

위자료 증액에 유리한 사정  

 교제 기간 및 수위 

교제 기간이 짧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교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부정해위의 정도가 중한 이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별거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관계의 주도성 

원고의 배우자가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간 경우 

 발각 이후의 태도 

관계를 곧바로 정리하고 진지하게 사과한 경우  

 발각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거나 

원고에게 연락, 위협한 경우 

 

 

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피고는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을 초과해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다만 언제나 지급액의 절반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주도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니다.


 Ⅴ. 상간소송 대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 


상간소송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은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를 남기거나 위자료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동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섣불리 사과하거나 장문의 해명 메시지를 보내면 

일부 표현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적·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역시 

분쟁을 확대하고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연락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고의 배우자와 말을 맞추거나 연락을 유지하는 행동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남을 이어가면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함께 만들거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피고가 제시하는 주장의 신빙성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추가적인 만남과 연락은 중단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SNS에 원고를 비난하는 행동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백업 자료 등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사용될 자료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비난 글을 게시하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소장을 받은 직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나 불안감 때문에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어 방법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Ⅵ. 마무리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어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경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의 주장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데요.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구체적인 방어 방향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고,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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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