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News & Insight

언론이 주목하고 의뢰인이
신뢰하는 해든의 발자취

해든 소식

법률 칼럼

주말부부 이혼, 떨어져 지낸 기간보다 관계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

2026-09-01

Ⅰ. 현실적인 이유로 시작한 주말부부 생활이 이혼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가족의 생활 여건 등 현실적인 이유로 주말부부 생활을 선택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기간만 떨어져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어려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부부 사이의 갈등도 깊어질 수 있는데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낸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연락까지 뜸해졌습니다.”

“아내가 타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데, 오래 따로 살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주말부부가 이혼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연락 단절이나 외도에 대한 의심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부부로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의 상태나 이혼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떨어져 살게 된 이유와 그동안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주말부부 이혼을 고민할 때 확인해야 할 법률적인 내용과 주요 쟁점,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Ⅱ. 주말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주요 원인 


주말부부의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져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화와 정서적 교류가 줄고, 양육이나 가사 및 경제적 부담이 한쪽에 치우치는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부부관계가 점차 멀어져 이혼을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대화 단절과 부부 공동생활의 약화

서로 떨어져 지내면 오해나 갈등이 생겨도 곧바로 대화를 나누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을 공유하는 횟수가 줄고 각자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으며

연락과 만남마저 뜸해진다면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떨어져 지내는 동안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말부부는 상대방의 일상이나 교우관계를 가까이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직장이나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요.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의 불균형

자녀가 있는 주말부부라면 한쪽 배우자가 평일의 육아와 가사를 대부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충분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로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경제활동의 부담과 양육 및 가사의 고충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비난한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4. 생활비 미지급과 경제적인 단절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소득과 지출을 공유하지 않거나 중요한 경제적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혼인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Ⅲ. 주말부부의 별거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주말부부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몇 년을 따로 살았으니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말부부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이유로 부부가 합의하여 떨어져 생활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거를 시작한 경위와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부부 생활에 합의했더라도 이후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자녀 양육을 방치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차단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교류가 끊기고 생활이 사실상 분리되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결국 주말부부의 재판상 이혼은 별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별거의 원인과 연락 및 왕래의 정도, 생활비와 자녀 양육 상황, 갈등의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Ⅳ. 주말부부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과 증거 준비 방법


주말부부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각 쟁점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부양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m 상대방의 행동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와 SNS 게시물, 카드 결제 내역, 연락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불법적인 위치추적이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또 다른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재산의 범위와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

주말부부는 각자 재산을 관리하여 상대방의 예금이나 보험, 주식 및 부동산 현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함께 살피는데요. 

직접적인 소득이 적더라도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실제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주말부부 생활 중 누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돌봄과 교육을 담당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주양육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애착 관계와 생활환경의 안정성, 부모의 양육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양육자를 판단합니다.


 Ⅴ. 주말부부 재판상 이혼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 


법률적인 검토 없이 먼저 이혼을 통보하거나 소송을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말이나 행동이 이후 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일부가 혼인관계를 먼저 끝내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재산과 자녀 문제에 관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후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구로 인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말부부는 원래 합의하여 떨어져 살기 시작했다는 특성이 있어, 별거 사실만 강조해서는 현재의 혼인 파탄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주장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나거나, 정작 중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죠.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면 소송 전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합의 과정에서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적절한 시점과 진행 순서도 정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재판상 이혼 전 법률상담은 단순히 소장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이나 합의로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는 위험을 줄이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의 기준을 미리 세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Ⅴ. 마무리


처음에는 가족 모두를 위해 선택한 생활 방식이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감정적으로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혼인생활과 앞으로 달라질 삶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뿐만 아니라 거주와 경제생활,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당장의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자신과 자녀에게 어떤 방향이 현실적인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지나온 관계를 법률적인 기준으로 차분히 되짚고, 앞으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상담 1661-3383 ] (바로가기)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율재(https:///주소 이하 법무법인 율재)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 율재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 율재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율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율재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율재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율재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고석원
직책 : 총괄대표변호사
직급 : 총괄대표변호사
연락처 : 1599-0145, kswlaw@naver.com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해랑(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ㆍ '회원 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ㆍ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 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때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해랑(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ㆍ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ㆍ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ㆍ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ㆍ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ㆍ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ㆍ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ㆍ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ㆍ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ㆍ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