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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주가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2026-08-28

 단순한 업무로 생각했던 행동도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이라고 하면 업주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손님을 직접 연결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업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약 접수와 손님 안내, 광고, 차량 운행, 건물 관리 등 여러 업무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업주가 아닌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운전기사, 장소를 빌려준 임대인까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적이 없고, 단순히 맡은 업무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가 시작되면 직책이나 근무 형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한 일과 

업소의 운영 방식, 업주와 주고받은 연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폭넓게 살펴보게 되죠.

특히 불법 영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업무를 했더라도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막연히 몰랐다고 설명하기보다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성매매알선 혐의가 적용되는 법적 범위와 처벌 수위, 미필적 고의가 판단되는 기준을 살펴보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는 법적 범위 


성매매알선이라고 하면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직접 연결하고 돈을 받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여러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손님 모집과 예약 전화를 담당하는 업무

-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 성매매 여성이나 손님을 업소로 이동시키는 운전 업무


2.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불법 마사지업소나 오피스텔 성매매에 사용할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숙박업소의 객실을 내어주는 행위


3.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임차인의 불법 영업을 알면서도 건물 임대를 계속하는 행위

-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는 등 업소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


따라서 성매매를 직접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예약과 광고, 운전, 장소 또는 자금 제공 등을 통해 영업에 관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시키는 일만 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담당 업무와 불법 영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Ⅱ. 불법 영업에 대한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판단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가운데에는 “성매매업소인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해명뿐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미필적 고의란 불법 성매매 영업이라고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업무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 영업일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하고도 일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하죠.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

단순한 카운터나 운전, 청소 업무임에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를 받은 경우입니다.


▶ 은밀한 업무 방식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를 받거나 간판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업소에서 근무한 경우인데요.


▶ 업종과 맞지 않는 내부 구조

마사지업소임에도 밀폐된 방이나 샤워 시설 등 불법 영업을 의심할 만한 구조가 갖춰진 경우입니다.


▶ 심야 영업과 현금 거래

늦은 시간에 손님이 집중되고 카드 결제 없이 현금이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받은 경우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이 겹치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담당 업무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Ⅲ.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 수위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행위도 처벌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거나 영업에 가담했다면 단순 알선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범죄 유형

처벌 수위 

주요 적용 사례 

 단순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하지 않은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장소 제공 

 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소를 운영하거나 

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경우 



영업으로 했다는 것은 반복적·계속적인 의사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며영업 기간과 가담 횟수, 담당 업무와 수익 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죠.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범죄수익이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업주는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직원은 범행 가담의 대가로 받은 급여나 수당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건물주 역시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해 받은 임대수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과 영업 기간,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금융자료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Ⅳ. 성매매알선 경찰조사에 홀로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성매매알선 사건은 업소 장부와 휴대전화,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점에는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검토 없이 혼자 조사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불리한 진술과 미필적 고의 인정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면 불법 영업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답변만으로 고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죠.


 2. 가담 범위와 추징금에 대한 대응 부족

수사기관이 파악한 근무 기간이나 담당 업무, 범죄수익이 실제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과 급여자료, 업소 장부 등을 분석하여 실제 가담 범위와 취득한 수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가능성

수사가 시작된 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대화와 계좌내역, 근로계약서, 구인광고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이 담당한 역할과 불법 영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인정해야 한다면 가담 기간과 수익, 참작 사유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와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한 뒤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마무리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주나 직원, 임대인과 같은 명칭만으로 형사책임의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관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매매 또는 불법 영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대가나 수익을 얻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요. 

같은 업소에 관여했더라도 역할과 가담 기간에 따라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관여한 범위와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현재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부터 

구체적인 행동과 금전 관계까지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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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