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총정리
2026-08-26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데도 성범죄가 되나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 몇 장만으로도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인 콘텐츠와 결합했을 때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소지·구입·저장·시청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가짜 영상이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만들었고 이후 해당 파일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성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Q1. 딥페이크 성범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AI를 이용해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딥페이크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었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결과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성적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진 보정이나 단순한 얼굴 합성까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이게 결과물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자료를 원본으로 사용했는지, 완성된 결과물이 어떤 모습인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이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만,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기존의 ‘반포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제작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 장난으로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
네. 외부에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장난으로 만들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만들어본 겁니다.” “인터넷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제작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성범죄에서는 제작과 유포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법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제작 단계에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외부에 공개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는 제작죄의 성립에 ‘반포등을 할 목적’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제작한 파일을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단체채팅방에 게시했다면 확인해야 할 범위도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 제작행위와 별개로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한 행위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행동의 범위가 중요하고 단순 제작에 그쳤는지, 파일을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직접 전송했는지 등을 구분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Q3. 딥페이크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제작·반포·영리 목적 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 등 실제 행위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가공 또는 반포 등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만 보고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작 횟수와 결과물의 내용, 피해자의 수, 전달 범위,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여부,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예상 벌금이나 형량부터 계산하기보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혐의사실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
직접 제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보내준 딥페이크 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보관한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도 않았다.” 이런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에 대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에서 관련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어떻게 받았는지, 본인이 직접 찾아 다운로드했는지, 다른 사람이 전송한 것인지, 내용과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 파일의 저장 시점과 경로, 다운로드 기록,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 등이 확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파일을 어떻게 취득했고 이후 어떻게 취급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Q5. 친구에게 한 번 보내거나 단톡방에 올린 것도 유포인가요? |
한 번만 전송했다는 이유로 관련 형사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문제 삼는 행위의 범위는 이보다 넓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반포등’에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포함되는데요.
친구 한 명에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보낸 경우에도 단순히 “한 번만 보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해당 파일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게시했다면 참여 인원과 실제 전달 범위, 이후 재전송 여부 등도 수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보낸 직후 파일이나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번 보냈다”고 뭉뚱그리기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 ‘가짜 영상’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장난으로 만들었다.” “한 번만 보냈다.” “내가 만든 영상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제작뿐 아니라 반포·제공, 소지·구입·저장·시청 등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작부터 저장, 시청, 전송까지의 과정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딥페이크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