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억울한 고소,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26-08-2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상대방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말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강제추행 혐의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이러한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며 이때 피의자의 진술 역시 함께 검토됩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CCTV나 메시지, 이동 동선, 통화내역, 주변인의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나는 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강제추행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진술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된 CCTV나 녹음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과 ‘피해자가 진술하면 무조건 유죄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증거라면 그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고소라고 생각한다면 “증거가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단순히 말을 일관되게 했는지만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중요한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나 모순은 없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이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한 시간과 장소가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당시 이동 동선이나 주변 상황과 맞는지 등을 확인해볼 수 있고 진술의 일부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진 않습니다.
이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세부적인 부분과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면 단순히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 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CCTV가 없으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CCTV만 있는 것이 아니며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드 결제기록, 택시 이용내역,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전이나 직후 주변 사람과 나눈 대화가 있다면 그 내용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를 무작정 많이 모으는 것 보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의 시간과 장소, 행동이 객관적인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존기간도 생각해야 합니다.
매장이나 건물 등에 설치된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방 진술이 바뀌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혐의나 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을 몇 분 정도 다르게 기억하거나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부 달라진 것과 추행의 방법이나 장소처럼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 변화가 발견됐다면 앞선 진술과 이후 진술을 정확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변경된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어느 쪽이 부합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 진술의 사소한 차이를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과 관련된 모순을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5. 피의자의 진술도 중요한가요? |
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처음 받으면서 긴장한 나머지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을 바꾸게 되면 왜 처음과 설명이 달라졌는지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질 수 있는데요.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문제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우기보다 자신의 설명이 실제 확인되는 자료와 맞는지 점검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Q6.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먼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메시지나 반복적인 연락이 남으면 기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오해를 만들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 두 사람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후 자료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메시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 가능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 진술의 문제점을 예상해서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보다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이라면 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이나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빙성, 객관적인 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상대방에게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며 자신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억울한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다퉈야 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