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정당방위 성립요건, 맞기만 해야 인정되는 걸까요?
2026-08-2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려 이를 막거나 밀쳤는데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팔을 붙잡는 등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했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만 먼저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끝난 뒤 다시 상대방을 때렸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정당방위 성립요건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뿐만 아니라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한 이유와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대응해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쌍방폭행과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맞고만 있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
정당방위는 상대방에게 맞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한 물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주먹을 계속 휘두르는 상대방을 밀어 거리를 벌리거나 팔을 붙잡아 추가적인 공격을 막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공격을 피하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느냐입니다.
공격을 막으려는 행동과 화가 나서 되갚아주는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차례 때린 뒤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있는데 뒤따라가 주먹을 휘둘렀다면 방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겠죠.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와중에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해 밀어냈다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대방을 밀쳤으니 정당방위는 안 되는 거죠?”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 순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어디까지 반격해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
몇 대까지 때려도 된다는 식의 기준은 없습니다.
정당방위에서는 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한 대 맞았으니 한 대까지는 괜찮고, 두 대를 때리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주먹으로 공격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공격이 한 차례로 끝났는지 계속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격 차이가 상당했는지, 주변에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상대방의 팔을 붙잡거나 밀어낸 행동도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방어행위인지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위험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대방을 때렸다면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폭행을 이어갔다면 방어보다는 공격이나 보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당방위에서는 ‘얼마나 세게 대응했는가’만큼 ‘그때도 방어할 필요가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Q3. 제가 먼저 밀쳤다면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
먼저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방위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한 차례 맞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이 주먹을 들어 바로 때리려고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실제 공격을 그대로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붙잡은 행동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해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먼저 시비를 걸고 적극적으로 싸움을 시작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려는 의사로 몸싸움을 시작한 뒤 상대방에게 공격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동 전체를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공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비가 시작된 과정과 상대방의 행동, 자신이 물리력을 행사한 이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서로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몸싸움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행동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사람이 먼저 밀치고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른 뒤 이를 막으면서 다시 밀어내는 식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 “저는 막기만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것인데요.
영상이 있다면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뿐만 아니라 공격이 멈춘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됐는지, 한쪽이 피하려는데 상대방이 따라갔는지 등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이나 진료기록도 당시 공격 상황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한다면 몇 대 맞고 몇 대 때렸는지만 따지기보다 몸싸움이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밀쳤거나 팔을 잡았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 설명해야 하는데요.
당시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 대응했는지, 공격이 멈춘 뒤에는 자신도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자신의 진술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 자신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왜 그 행동이 필요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 상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하고요.
폭행 정당방위,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
먼저 맞았다고 해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밀쳤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죄 정당방위 성립요건에서는 공격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대응의 정도가 상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CCTV나 블랙박스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시작부터 몸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흐름을 확인해 정당방위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느네요.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자신의 대응이 왜 필요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