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학교폭력, 주요 사례부터 학폭위 조치와 대응 방법까지
2026-08-05
학생 간 성적 장난, 성희롱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은 더 이상 때리거나 밀치는 물리적인 폭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물론, 성적인 말이나 행동 역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짓궂은 장난이나 사춘기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과 행동의 방식, 피해학생이 받은 고통에 따라 성희롱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중한 학교 조치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자녀가 성희롱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학교폭력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희롱 학교폭력 사안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I. 과거엔 장난, 지금은 범죄… 학교폭력 성희롱의 심각성 |
과거에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사춘기의 호기심으로 여겨졌던 행동도 있지만, 현재의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은 달라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 장난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추행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피해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학생들의 관계와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발생할 만큼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 미디어와 디지털 환경의 영향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린 학생들이 필터링 없이 자극적인 성인 콘텐츠나 부적절한 표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모방과 죄의식 부족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밈이나 성적 은어를 교실이나 단체대화방에서 그대로 따라 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이버 공간의 확산성
대면 상태가 아닌 SNS나 메신저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메시지와 이미지가 빠르게 퍼질 수 있어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II.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 간 성희롱 사례 |
성희롱은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시각적, 언어적 행위만으로도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언어적 성희롱
-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온라인 게임 채팅창이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2. 시각적 및 사이버 성희롱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공유하는 행위
- SNS나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 영상, 또는 성적 의미가 담긴 이모티콘을 전송하는 행위
3. 신체적 행위
-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스치거나 만지는 행위
- 바지를 내리거나 치마를 들추는 일명 아이스케키 등의 장난
III. 성희롱으로 학폭위 신고 시, 가해 학생이 받게 되는 조치 |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갈등보다 사안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됩니다.
▶ 비교적 가벼운 조치(1~3호)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
▶ 중한 조치(4~9호)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단,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까지는 퇴학 처분 불가) |
성희롱 사안은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죠.
또한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V. 성희롱 학폭 발생 시, 부모님의 올바른 대응 전략 |
사안이 발생한 후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이후 학교폭력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의 경우] |
▪ 객관적인 증거 확보 가해학생 측에 먼저 항의하거나 연락하기 전에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글, 사진과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분리 조치 요청과 2차 피해 방지 학교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온라인이나 교내에서 허위 소문이 퍼지거나 추가적인 비난이 이어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피해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
[가해학생 부모님의 경우] |
관련 자료가 확인되는데도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거나 “단순한 장난이었다”고만 주장하면, 잘못을 축소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파악 자녀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성급한 합의 시도 주의 피해학생 측이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등을 통해 신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V. 마무리 |
성희롱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학생 간 다툼과 달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성적 수치심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또한 단순한 학교폭력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피해 사실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피해 회복을 요구해야 하며, 가해학생 측에서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실제 행위보다 과도한 책임이나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성희롱 학교폭력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 조사와 학폭위 및 형사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학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자녀의 입장과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