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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총정리

2026-08-13

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 글, 공중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장난으로 작성한 글도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퍼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 글 하나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의 안전과 연결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는데요.

공중협박죄가 문제되는 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찰 출동 등으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한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성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지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Ⅱ. 공중협박죄 법적 개념과 주요 판단 요소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 개인이 아닌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테러 예고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요. 

공중협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1.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해의 예고

기존 협박죄와 달리 공중협박죄는 “○○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와 같이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협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는 공연성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인터넷 방송처럼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위협적인 글이나 영상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 후 짧은 시간 안에 삭제했더라도 이미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유포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중협박죄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3.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가능

흉기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더라도 협박성 내용이 공중에게 노출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협박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어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Ⅲ. 공중협박죄의 고의 판단과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 


공중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에는 “홧김에 쓴 글이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으로 올린 것뿐이다”라고 해명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하지만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실제 범행을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무혐의나 선처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당시 인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실제 범행 의사와 고의의 판단

공중협박죄에서 실제 살인이나 테러를 실행할 확고한 의사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게시했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 가능

미성년자나 학생이라고 해서 사건이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Ⅳ.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와 함께 따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공중협박죄는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실제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요.


1. 공중협박죄의 형사처벌 수위

형법 제116조의2에 따라 공중협박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2. 별도로 문제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경찰이나 소방 등이 실제 현장에 출동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장비 투입 비용 등을 이유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공항, 공연장 등 특정 장소를 지목해 실제 대피나 영업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나 기업 측에서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회생·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

공중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Ⅴ. 공중협박죄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판단하는 기준


공중협박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모든 내용을 인정하기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을 살펴 공중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립요건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작성한 글이 단순한 분노나 푸념, 추상적인 표현에 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면 해당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정 해킹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본인이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로그인 기록, 접속 기기와 위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작성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반대로 게시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본인이 작성한 사실도 명확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건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없었던 점이나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사정,

상담·치료 기록, 반성문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Ⅴ. 마무리


공중협박 사건에서 당사자가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자신이 생각했던 글의 무게와, 형사사건이 된 뒤 그 글이 평가되는 무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작성 당시에는 몇 줄의 문장에 불과했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그 내용과 정황은 법적인 기준에서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특히 공중협박죄는 비교적 새롭게 마련된 처벌 규정인 만큼, 인터넷에 있는 비슷한 사례만 보고 자신의 결과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을 확인하고, 

조사에서 해명해야 할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공중협박죄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사건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이 수사 과정의 흐름을 함께 살피며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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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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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