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어떤 대화와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될까?
2026-08-12
Ⅰ. 친밀감을 형성해 성착취로 이어지는 그루밍 성범죄 개념과 성립 기준 |
그루밍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밀감이나 신뢰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성적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착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거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대화 내용과 횟수, 접근 경위,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과 성적 목적 등을 종합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에서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범죄의 미수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즉, 그루밍 성범죄에서는 최종적으로 성착취가 이루어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떠한 의도로 접근해 어떤 대화와 유인·권유를 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됩니다.
Ⅱ. 그루밍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주요 행위 유형 |
그루밍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화 내용과 횟수, 관계 형성 과정,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성착취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 |
▶ 단순한 일상 대화를 넘어 신체 부위나 속옷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성적인 농담과 표현을 지속적으로 건네며 성적 대화를 이어가는 행위 ▶ “몸매가 예쁘다”, “신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
2. 노출 사진이나 영상 전송 요구 |
▶ 고민 상담, 게임 아이템 선물, 기프티콘 제공 등으로 신뢰와 호감을 형성한 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사진을 요구하다가 점차 특정 신체 부위나 노출이 포함된 사진·영상을 요구하는 행위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회유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전송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3. 성적 목적의 만남 유인·권유 |
▶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고 성적인 행위로 이어지도록 권유하는 행위 ▶ 선물이나 금전 제공 등을 조건으로 만남을 제안하고, 대화 전후의 내용상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유인·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Ⅲ. 그루밍 성범죄 처벌 수위와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보안처분 |
성착취 목적 대화 등 그루밍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아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까지 요구하거나 전달받았다면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과 관련해서는 단순 소지·시청과 제작을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와 적용 혐의를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의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된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공개·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일부 의료기관과 체육시설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대한 취업이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 해외 출입국·비자 심사상 불이익
성범죄 전력은 국가에 따라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Ⅳ.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그루밍 성범죄 사건의 대응 방법 |
그루밍 성범죄는 메신저 대화, 계정 기록, 송금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등 디지털 자료가 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 전후의 행동과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메신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는 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메신저를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사건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회유·협박한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과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
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거나 성인으로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중 학교, 시험, 학원 등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정황이 있었는데도 무조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Ⅴ. 마무리 |
그루밍 성범죄는 문제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이나 취미 이야기, 고민 상담처럼 평범한 대화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신체에 관한 질문이나 사진 요구, 만남 제안 등으로 대화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특정 메시지 한두 개보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느 시점부터 성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등 전체 대화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대화였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일부 표현만으로 혐의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를 삭제하거나 급하게 해명하기보다,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문제된 대화까지 기록을 보존하고 관계 형성 과정과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편적인 메시지만을 떼어 보기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과 관계 형성 과정,
연령에 대한 인식, 문제된 표현의 전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대화가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수사로 이어졌다면, 지금까지의 대화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정확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