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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수절도, 우리 아이도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걸까?

2026-08-14

 Ⅰ. 청소년 특수절도 성립 요건과 합동의 의미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일반적인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의 방법이나 당시 상황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수절도가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에 문이나 담 등을 손괴하고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경우

☞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


청소년 사건에서는 특히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다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가 문제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때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밖에서 사안에 따라 망을 보거나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면 특수절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는 등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한 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Ⅱ. 청소년 특수절도,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범행 유형


청소년 특수절도는 반드시 계획적인 조직 범죄의 형태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있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절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 무인점포 절도

청소년들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편의점, 문구점 등에 함께 들어가 

한 명은 주변을 살피거나 결제하는 척하고, 다른 학생들이 진열된 물건을 가져가는 형태 등이 대표적입니다.

훔친 물건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했다면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내 절도, 이른바 차털이

심야 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이나 귀중품을 가져가는 유형입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은 차량 문을 열거나 내부를 뒤지는 등 역할을 나누었다면,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가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및 중고거래

거리에 세워진 고가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함께 가져가거나, 절단기 등을 이용해 잠금장치를 훼손한 뒤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훔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해 현금화했다면, 절도 이후의 처분 과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Ⅲ. 경찰 수사 이후 이어지는 소년보호재판 절차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이거나 교화 가능성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해자의 나이와 범행 내용, 재범 여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건의 처리 방향이 결정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재판 진행 4단계]


▶ 1단계. 경찰 조사 및 사건 송치

사건 발생 후 경찰에서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가해자의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검찰을 거치거나 관할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조사 및 심리기일 지정

소년부에서는 범행 동기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태도와 학교생활,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조사합니다. 

필요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리기일이 지정됩니다.


▶ 3단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며 심리검사와 행동관찰 등을 받게 됩니다.


▶ 4단계. 심리 및 보호처분 결정

심리기일에는 소년과 보호자 등이 출석하고, 법원은 조사 결과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Ⅳ.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기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는 처분부터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 1호~5호 : 사회 내 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해당합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6호~10호 :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6호와 7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고,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까요?


법원은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생활태도와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특히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재범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반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과 생활환경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청소년 특수절도 대응 방법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

재산범죄에서는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면 감정적인 갈등이나 합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경찰조사에서 가담 정도 정확히 소명

청소년은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을 실제보다 크게 인정하거나, 다른 친구가 주도한 행동까지 자신이 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정확히 구분해 설명할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③ 부모의 보호·교화 계획 준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자녀의 반성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와 재범 방지가 가능한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보호자 감호계획, 상담 및 학교생활 자료, 부모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계획 등을 준비해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특수절도 합동 요건 검토

 자녀가 범행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경우라면 특수절도의 합동 요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CCTV와 당시 동선,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범행 공모와 역할 분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특수절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Ⅵ. 마무리


청소년 특수절도는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각자의 가담 정도와 진술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녀가 두려운 마음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반대로 실제보다 큰 책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실제 가담 정도와 특수절도 성립 여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자녀의 변화, 

부모의 지도·감독 의지 등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소년보호재판에 필요한 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녀에게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필요한 대응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해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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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