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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상해죄, 형사책임 판단 기준부터 고소 대응까지

2026-08-20

 Ⅰ. 성병 감염이 형사상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는 이유


상해죄는 반드시 출혈이나 골절처럼 눈에 보이는 외상이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역시 형법상 상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병을 전염시켜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도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병에 감염되어 수포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때 단순히 성병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염 여부와 증상의 정도, 

치료 과정, 재발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병 전염으로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Ⅱ. 성병 전염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판단 요소 


성관계 이후 상대방에게 성병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해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성적 접촉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당시 감염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1. 감염 사실과 성적 접촉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관계 이후 성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피의자에게서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병은 종류에 따라 잠복기가 길 수 있고, 별다른 증상 없이 보균 상태가 이어지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양측의 검사·진료 시기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 과거 검사 결과, 다른 감염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피의자와의 성적 접촉으로 인해 실제 감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피의자가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감염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고의도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기려는 적극적인 의도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관계를 가졌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죠.

특히 성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뚜렷한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관계를 이어간 경우라면, 

당시 피의자가 감염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Ⅲ.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남을 수 있는 법적 책임 


상대방이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상해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치상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죄 문제

성병 감염 사실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통증이나 발진, 등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성관계를 가져 상대방에게 질병을 전염시켰다면 과실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시 감염 위험을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토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도 문제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병 감염 사건에서는 상해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Ⅳ. 성병 감염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살펴볼 사항 


성병 감염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단순히 감염 사실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기보다는 

감염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감염 시기와 치료 과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진단서와 검사 결과, 진료기록 등을 통해 본인이 어떤 성병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 이전에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감염 시기와 경로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과 이후 치료 과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방이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병 감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관계 당시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내용 가운데 상대방이 이전 진단 사실이나 의심 증상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자료는 당시 상대방이 감염 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죠.


3.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존의 감염 사실이나 진료 내역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거 진료기록이나 처방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자료는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고소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감염 경로나 상대방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고소와 수사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Ⅴ. 성병 감염 사건으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대응 전 살펴볼 사항


성병 감염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본인이 감염 사실이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본인과의 성적 접촉으로 상대방이 감염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1. 관계 당시 감염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 검사 결과나 진료내역, 약 처방 여부, 당시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관계 당시 감염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제 감염 경로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병의 잠복기와 양측의 검사 시점, 증상이 나타난 시기 등을 함께 살펴 본인과의 성적 접촉과 상대방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3. 기존 대화와 경찰조사 전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존 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거나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기보다는 진료기록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성병 진단을 받았거나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혐의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합의 등 이후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Ⅵ. 마무리 


성병 감염 사건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당시 상황을 제3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서로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기도 합니다.

피해자라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막막할 수 있고요. 

반대로 피의자라면 갑작스러운 고소와 경찰조사로 인해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마다 감염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수사가 진행된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병 감염 사건이라도 필요한 준비와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흐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피해자와 피의자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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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