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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법촬영,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학폭위 조치와 형사책임

2026-08-27

 교내 불법촬영은 한순간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교내 불법촬영은 학교 안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친한 학생 사이의 장난이었거나 실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면, 학교 안에서 주의를 받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대상이 된 신체 부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구체적인 방식 등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뿐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장난이라는 관점에서만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촬영 전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실제 파일이 생성되거나 전달되었는지 등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하죠.

아래에서는 교내 불법촬영 사건에서 살펴봐야 할 법률적 기준과 진행 절차를 정리하고,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 교내 불법촬영, 학생 간 장난응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교복 치마 속이나 맨살이 노출된 신체를 촬영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몸에 밀착되는 체육복 등 옷을 입고 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도록 촬영했거나, 

촬영된 장면의 전체적인 맥락상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죠.

이때는 촬영된 신체 부위와 각도, 거리,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촬영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촬영을 위한 실행에 착수한 뒤 발각되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직후 두려운 마음에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혐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이나 삭제 흔적, 검색 및 전송 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파일을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I. 교내 불법촬영 이후 이어질 수 있는 학폭위와 형사·소년보호절차


교내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를 함께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두고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 이유는 각각의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교육하며, 안전한 학교생활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같은 성폭력 사안은 그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어렵고,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는 성폭력처벌법과 소년법 등에 따라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나 학교의 신고·수사 의뢰 등을 계기로 경찰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처분도 달라질 수 있죠.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와 입장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교내 불법촬영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는 조치와 처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내 불법촬영이 인정되면 학교폭력 조치와 함께 학생의 연령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고의성과 지속성, 피해 정도,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합니다.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교내 불법촬영은 촬영 대상과 방법, 횟수, 촬영물의 저장·전송 여부 등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내릴 수 없으므로 8호 전학이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이며, 

고등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므로 향후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에게도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 자체가 무거운 만큼,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것은 아닌데요. 

범행 당시의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의 고의성과 반복성, 피해 정도, 촬영물의 저장·전송 여부 등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므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연령과 성행,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교내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단순히 학생이라는 점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촬영의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Ⅳ.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교내 불법촬영 초기 대응


교내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촬영물과 메신저 대화, 파일의 전송·삭제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데요. 

먼저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을 다툴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선처 전략


▶ 진지한 반성과 사과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이해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해 학생이나 부모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과문 전달이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 재범 방지 자료 준비

심리상담 내역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등을 제출해 학생의 변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2. 혐의를 다투는 경우의 방어 전략


▶ 촬영물과 사건 경위 검토

촬영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구도,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 등을 살펴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과장되거나 다른 진술의 확인

실제 촬영 횟수나 대상, 촬영물을 저장·전송한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사건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절차 대응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별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별개의 자료까지 불필요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Ⅴ. 교내 불법촬영 사건에서 부모님이 많이 궁금해시는 질문


Q1. 학교에서 학생끼리 화해하면 형사절차는 진행되지 않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화해하거나 합의했더라도 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면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이후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해 학생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지거나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 학생 측의 의사는 학폭위에서 화해 정도 등을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을 강조하기보다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조사나 학폭위에서 한 진술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진술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설명 없이 진술을 반복해서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죠.

당황하거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다음 조사 전에 잘못 말한 부분과 그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후에는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Ⅵ. 마무리


교내 불법촬영 사건에서 자녀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을 감싸거나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준비해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확대된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죠.

특히 학생이 처음 설명한 내용은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상황을 단정하거나 자녀에게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면, 오히려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학교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녀가 기억하는 사건의 흐름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차분히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교내 불법촬영 사건으로 학폭위 출석이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을 남기기 전에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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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ㆍ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ㆍ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ㆍ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ㆍ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ㆍ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ㆍ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ㆍ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