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양육권, 이혼 책임이 있어도 포기할 필요 없는 이유
2026-08-24
Ⅰ. 유책배우자 양육권, 이혼의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의 양육권 지정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혼인관계가 왜 파탄에 이르렀는지,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반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 즉 아이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1. 부부 사이의 잘못과 부모로서의 자질은 다릅니다
외도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곧바로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부모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가 아동학대나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방치, 가정폭력 노출처럼 자녀의 성장과 정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원은 부모 각각의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실제로 누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지급과 양육권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이혼 사건에서도 유책배우자가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면서 동시에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Ⅱ. 양육권 확보,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전업주부이거나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면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려운 것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판단할 때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지, 앞으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함께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 경제력보다 중요하게 살펴보는 주양육자 여부 |
법원은 부모 중 누가 지금까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실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식사를 챙기고 등하원을 돕거나,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주로 맡아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요. 현재 소득이 없거나 상대방보다 적더라도 오랜 기간 주양육자로서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부족한 경제력은 양육비와 보조양육 환경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려면 일정한 경제적 기반도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후에는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향후 구직이나 소득 계획 역시 양육 환경을 판단할 때 함께 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처럼 경제적·시간적으로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Ⅲ. 가사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유책사유를 접하게 될 가능성 |
양육권 다툼 과정에서 가사조사가 진행되면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외도나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아이까지 알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조사는 부모의 잘못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아닌데요.
조사관은 부모의 귀책사유 자체보다 아이가 현재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어느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녀와 면담할 때에도 외도나 도박 등 부부 사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학교생활이나 평소 일상,
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의 심리 상태와 생활환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의견도 듣게 되는데요.
이때 역시 부모 중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몰아가기보다는 현재 생활과 부모와의 관계 등을
두루 살펴보면서 아이가 실제로 원하는 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Ⅳ. 양육권 소송에서 제기되는 유책성 주장에 대비한 법률적 대응 |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은 일반적인 양육권 분쟁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이를 부모로서의 자질이나 양육 능력과 연결해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유책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아이를 어떻게 돌봐왔는지, 앞으로도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주양육자 지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 단순히 “내가 아이를 더 잘 돌봐왔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육아일기, 소아과 진료 기록, 어린이집·학교 선생님과의 소통 내역, 자녀와 함께한 일상 사진이나 동영상 등 실제 양육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가사조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준비 양육권 분쟁에서는 가사조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위축되거나 상대방의 주장만 반박하기보다는,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자신의 양육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 유책사유와 양육권 문제를 구분한 법률적 대응 상대방이 외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양육 능력과 연결해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해당 유책사유가 실제로 자녀의 성장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고, 양육권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Ⅴ. 마무리 |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발생한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못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아이에게
어떤 생활과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현재의 양육 환경에서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지, 소송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말씀드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과 부모로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대응 과정을 차근차근 함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양육권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무법인 해든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