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조사, 출석하기 전 알아둘 절차와 대응 방법
2026-09-04
I. 아동학대 성립 기준과 경찰조사에서 문제 되는 행위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보호자의 유기·방임을 포함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거나 훈육 목적이었다고 해서 학대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의 나이와 당시 상황, 행동의 정도와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신체적 학대
손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거칠게 밀치는 행동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없더라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한 힘과 도구, 신체 부위 등을 살펴봅니다.
▶ 정서적 학대
심한 욕설이나 모욕,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위협, 지속적인 비하와 따돌림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앞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방임 및 유기
기본적인 음식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험한 곳에 홀로 두는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와 보호를 제공할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와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조치 |
아동학대 사건의 주요 유형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범죄 유형 |
처벌 수위 |
주요 적용 기준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학대중상해 |
3년 이상의 징역 |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로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상습범·신고의무자 가중처벌 |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거나,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최대 10년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법원이 주거지 퇴거,
주거·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을 통한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III. 아동학대 경찰조사의 진행 순서와 단계별 확인사항 |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질문받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의자 조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출석 연락과 조사 일정 조율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 일정을 정합니다. 이때 어떤 사건과 관련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변호인 동석을 원한다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2. 신원 확인과 진술거부권 등 안내 조사에 앞서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안내받습니다. 피의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을 참여시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문제 된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 수사관은 아동과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 그러한 행동을 한 경위 등을 질문합니다. 아동이나 참고인의 진술, CCTV 등과 설명이 다른 부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과 수정 요청 조사가 끝나면 진술이 기록된 조서를 읽거나 내용을 들으며 확인합니다. 말한 취지와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수정·추가를 요청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뒤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5. 추가 자료 제출과 보완 조사 한 차례 조사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진술이나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도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IV.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점검할 사항과 준비 방법 |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행동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필요한 근거를 갖춰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훈육 목적과 구체적인 행동의 경위 정리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말과 행동,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반박 근거와 설명할 내용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전후 상황 검토
CCTV와 녹음, 대화 내역 등은 문제 된 행동의 전후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아 자료의 확보·보존 방법을 검토하고, 자신의 설명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도 미리 확인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의 진술과 자신의 설명이 다른 부분 검토
아동의 설명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기억의 차이인지 같은 행동을 다르게 받아들인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차이가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아동의 설명을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다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마무리 |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부모나 교사로서 쌓아온 관계와 일상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염려되어 상황을 털어놓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앞으로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 선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이름만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단정하지 않고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앞두고 앞으로의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