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News & Insight

언론이 주목하고 의뢰인이
신뢰하는 해든의 발자취

해든 소식

법률 칼럼

교사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혐의가 교직에 미치는 영향은?

2026-09-01

교사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와 형사재판은 물론 교원징계와 신분상 불이익, 향후 교직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어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교직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징계절차와 교원 신분에 관한 법적 제한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된 단계부터 형사절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직상 불이익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가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형사절차와 교원징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교직을 유지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직을 잃게 되나요?

성범죄로 고소되거나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교직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형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교사라면 형사절차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교원에 대한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사건 경위, 수사 및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선고된 형과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교원 자격이나 임용·재직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면 무조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고소를 당했으니 교직을 잃는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정확한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 가능성과 교원 신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벌금형만 받아도 교사를 그만둬야 할 수 있나요?

네, 성범죄의 종류와 피해자의 연령, 확정된 형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교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형만 피하면 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에게는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별도로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직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성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범죄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정확한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형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교원 신분에 미치는 법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학생이 아니라 성인과 관련된 성범죄라면 교직에는 문제가 없나요?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거나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직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학교 밖에서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학생과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사생활에서 발생한 일인데 학교까지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자가 학생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성폭력범죄도 선고된 형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형사책임과 별개로 징계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했거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을 상대로 한 사건이 아니니까 교직에는 영향이 없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이니 형사사건만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학생인지 성인인지뿐만 아니라 정확한 적용 죄명과 사건 경위, 형사절차의 결과, 해당 행위가 교원 신분상 의무와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원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징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형이 선고되는 유죄판결과는 구별되는데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교원으로서 징계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징계절차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 자체가 교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학교에서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완전히 동떨어져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와 제출한 자료의 내용 등이 이후 징계절차에서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당장의 처분만을 목표로 대응하다 보면 이후 교원징계 과정에서 앞선 진술이나 대응 내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교사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결과 이후 예상되는 징계절차와 교직상 영향을 함께 고려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교사 성범죄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이지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교사에게 동일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지, 행위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징계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성 관련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중징계가 요구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과 교원징계의 수위가 반드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문제된 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처벌의 가능성만 계산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인정하거나 진술한 사실관계와 최종 사건 결과가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6.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학교 취업도 제한될 수 있나요?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성범죄 유죄판결은 현재 학교에서의 징계나 신분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데요.


학교 역시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될 수 있어 교사에게는 취업제한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되며,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 유죄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사 성범죄, 형사처벌만 보고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한데, 교사라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교원징계와 결격사유, 현재 교직 유지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기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항상 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문제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정확한 적용 죄명은 무엇인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교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고 이후 예상되는 교원징계와 결격사유, 취업제한 가능성까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결과가 교직 유지와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율재(https:///주소 이하 법무법인 율재)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 율재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 율재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율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율재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율재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율재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고석원
직책 : 총괄대표변호사
직급 : 총괄대표변호사
연락처 : 1599-0145, kswlaw@naver.com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해랑(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ㆍ '회원 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ㆍ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 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때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해랑(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ㆍ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ㆍ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ㆍ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ㆍ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ㆍ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ㆍ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ㆍ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ㆍ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ㆍ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