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026-08-28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서로 합의해서 만난 사이였는데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자신에게 정확히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경찰조사부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법률이나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건이라면 당시 프로필과 대화내용, 나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았다면 그 내용과 전송 경위 역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예상 형량부터 찾아보기보다 상대방의 연령과 적용된 죄명, 실제 문제되고 있는 행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조사 전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자신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라고 해서 하나의 범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성적 목적을 위한 대화 등이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는데요.
어떤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범죄의 성립요건,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혐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 역시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일정 연령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아청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는 정도만 알고 조사에 출석해서는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자신에게 적용된 정확한 죄명과 문제되는 행위,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성범죄가 아닌가요? |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성범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동의가 갖는 법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정 연령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설명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사건 당시 각각 몇 살이었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실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인관계였다는 사실 역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는가’라는 한 가지 사실만 보기보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적용 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쟁점이 될 수는 있지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나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프로필에 기재된 정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나이나 생년월일, 학교생활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직접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대화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문제되는 행위로 이어졌다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실제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적용되는 구체적인 죄명과 사건 내용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대화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제출하기보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 발생 전후까지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이를 취득·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만 확인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신저나 SNS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았다면 해당 자료의 내용과 이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이나 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준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촬영했는지, 어떤 대화나 요구를 거쳐 해당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실제 파일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자료를 저장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는지에 따라서도 추가로 살펴봐야 할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진다면 저장된 파일과 메신저 대화, 다운로드 기록, 전송 내역 등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접촉에 관한 혐의만 문제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취득 경위, 저장·전송 여부 및 관련 대화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경찰조사 전에 대화내용을 삭제해도 될까요? |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관련 대화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를 지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화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담겨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사건 당일뿐 아니라 그 전후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나 파일만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전체 대화의 흐름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자료부터 지우기보다는 현재 어떤 대화와 사진, 영상, 통화내역 등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처음 연락한 시점 → 관계가 형성된 과정 → 만남 및 사건 당일 → 사건 이후 대화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수월해지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범죄라는 말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되는 죄명,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실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오간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자료의 내용과 취득·보관·전송 경위 등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적인 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서로 동의했다”는 입장만 준비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정확한 혐의와 상대방의 연령, 대화내용 및 사건 전후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