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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고소대리, 피해자·보호자가 고소 절차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2026-09-15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고민이 따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말로 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고소를 결심하는 일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 본인은 자신의 이야기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걱정할 수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 역시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소를 결심하더라도 곧바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명의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면 

어떤 과정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등 처음 접하는 문제들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장애인 성범죄 고소 대리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소를 고민하는 단계부터 사건이 진행된 이후까지 실제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장애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바로 고소장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A. 신속한 대응은 중요하지만, 충분한 확인 없이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이후 피해자 조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처음 제출한 내용과 피해자의 설명이 크게 달라지면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불분명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음 이야기했는지

-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녹음, CCTV 등 남아 있는 자료

- 사건 이후 나타난 피해자의 감정이나 행동 변화

- 피해자의 평소 의사소통 방식과 진료·상담기록 등 참고자료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보호자의 추측으로 채우거나 피해자의 표현을 임의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백을 요구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해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소 전에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보존하면서 피해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어떠한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A.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당연히 고소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권자는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길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변호사에게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 미성년 피해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인 장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표현하고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범위에서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보호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상담 예약과 자료 전달, 일정 조율 및 조사 동행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사건 진행을 지원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소 의사나 진술까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변호사에게 장애인 성범죄 고소 대리를 맡기면 어느 단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 성범죄 고소 대리는 일반적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선임계약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과정에서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고소 전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로 보존하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도 정리하죠.


2단계. 고소장 작성과 접수

 피해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3단계. 피해자 조사 준비와 참여

조사 전에 피해자가 어떤 내용을 질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진술조력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4단계. 추가 자료와 의견서 제출

조사 이후 새롭게 확인된 증거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문제 삼는다면 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결정 이유와 수사 내용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 등 가능한 후속 절차도 검토합니다.


 5단계. 재판 진행과 피해자 보호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피해자 변호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면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이용할 수 있는 보호절차를 확인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 대리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와 함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이고,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인데요.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

 ☞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소득 감소 등 재산상 손해

 ☞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해 정도

 ☞ 사건 이후 나타난 신체적·정신적 변화

 ☞ 가해 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사건에서 확보된 자료와 수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도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적용 기간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시점, 피해를 인식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손해배상 가능성과 청구 시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고소 대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장애인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의 기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낯선 조사 환경에서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보기보다 평소의 의사소통 능력과 표현 방식,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보호자의 판단으로 피해자의 말을 임의로 보완하거나 고소를 서두르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증거와 보호절차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 울산, 창원 및 경남 지역에서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를 비롯해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적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수사절차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향후 진행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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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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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