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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 자발적 동행의 판단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까지 총정리

2026-09-09

 Ⅰ.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본래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사용된 수단에 따라 약취와 유인으로 구분되는데요. 


1. 약취|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이용한 경우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불법적인 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의사에 반해 데려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신체를 붙잡아 이동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겁을 주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따라오게 한 경우도 약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유인|기망이나 유혹으로 따라오게 한 경우

유인은 물리적인 강제력 대신 거짓말이나 유혹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데려오라고 했다고 속이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꾀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취와 유인의 성립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나 부모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였는지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감금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이동이나 귀가를 통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Ⅱ. 미성년자의 자발적 동행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 않는 이유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주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아이가 먼저 따라오겠다고 했고,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보호하는 법익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

▶ 첫째,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

▶ 둘째, 부모 등 보호자의 감호권인 보호·양육 관계


따라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가거나 머무는 데 동의했더라도,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기존의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키고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었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인의 집에 머물렀더라도, 성인이 부모에게 소재를 숨기게 하거나 

연락을 차단하고 귀가를 어렵게 했다면 미성년자의 동의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도와주려 했다”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했는지,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도록 했는지 등

당시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호 목적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본 결과 약취나 유인 및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된 경위와이후 안전하게 귀가시킨 사정 등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Ⅲ.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


악의적인 납치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성년자를 만나고 함께 이동하거나 머물게 된 경위에 따라 약취·유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에게 소재를 숨기거나 귀가를 어렵게 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경우

SNS나 가출 관련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을 자신의 집이나 숙박시설에 머물게 하는 사례입니다. 

청소년이 먼저 요청했더라도 부모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소재를 숨기거나 귀가를 어렵게 했다면 유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SNS로 꾀어 타 지역으로 데려간 경우

게임이나 메신저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놀이공원이나 드라이브 등을 제안해 부모 몰래 타 지역으로 데려가는 경우입니다. 

이동 거리가 멀고 함께 머문 시간이 길며, 보호자와의 연락까지 제한했다면 지배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임의로 데려간 경우

면접교섭의 범위를 벗어나 자녀를 데려간 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거나 소재를 숨기는 경우입니다. 

친부모라도 기존의 보호·양육 관계를 불법적인 힘으로 침해했다면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유흥을 제공하며 귀가를 어렵게 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거나 PC방·노래방 비용을 대신 내주면서 늦은 시간까지 머물게 하거나 외박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부모에게 행선지를 숨기게 하고 계속 귀가하지 않도록 유혹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켰다면 유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과 판단 능력, 만남을 제안한 사람, 이동·체류 시간, 보호자와의 연락 여부, 귀가 가능성 및 행위자의 통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Ⅳ.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법정형과 처벌 기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폭행·협박이나 기망·유혹 등의 행위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동행 경위와 보호관계의 침해 정도를 확인하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대응 방법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자신의 행동이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과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대응

▶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고, 외모와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도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신분이나 나이에 관한 대화 및 만남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상 지배가 없었던 경우

길을 알려주기 위해 잠시 동행했거나 미성년자가 일방적으로 따라왔으며, 이동과 귀가를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지배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의 동선과 체류 시간, CCTV, 통화내역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미성년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피해회복과 선처를 위한 대응

▶ 피해 미성년자와 보호자에 대한 피해회복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피해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조치의 소명

미성년자가 도움을 요청해 일시적으로 머물게 한 경우라면, 당시의 대화 내용과 보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성적·영리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Ⅵ. 마무리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행위자의 목적을 엄중하게 살펴봅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동행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당사자가 기억하는 상황과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에 임하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쉽게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만남이 시작된 과정과 사용된 말, 이동 및 체류 경위, 보호자와의 연락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약취나 유인의 수단과 사실상 지배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툴 것인지 피해회복과 선처를 준비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죠.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아갑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여 진술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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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