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 기준, 처벌 수위, 양형 요소 총정리
2026-03-13
Ⅰ. 스토킹이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적 접근: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 통신 이용: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글, 영상, 음향을 보내는 행위
- 물건 전달: 집이나 직장에 원치 않는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타인을 사칭하여 연락하는 행위
- 기타: 계좌에 1원을 반복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거나 부재중 전화를 계속 남기는 행위 등
Ⅱ. 스토킹 성립 기준은? |
1.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나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2.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동
단 한 번의 행동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3.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연락 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적 압박이나 두려움을 유발해야 합니다.
Ⅲ. 스토킹 처벌 수위는? |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행위의 방식과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킹 범죄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 과정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함께 발생하면 각각의 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Ⅳ. 스토킹 양형 요소 |
1. 특별 가중 요소 (형량을 높이는 요인)
- 심각한 피해 야기: 피해자나 가족이 범행으로 인해 이사, 이직, 사직, 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공항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보복이나 증오에서 비롯된 범행, 또는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경우
- 범행 수법 불량: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상태인 경우
- 반복성 및 지속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2. 특별 감경 요소 (형량을 줄이는 요인)
-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다만, 진정한 합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함)
- 경미한 유발 정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 자수 및 범행 인정: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