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기준, 정당방위, 합의, 변호사 선임 비용
2026-03-12
Ⅰ. 쌍방폭행 기준은? |
쌍방폭행은 법률에 별도의 독립된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각 당사자에게 형법 제257조(상해) 또는 제260조(폭행)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서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 서로 밀치거나
- 주먹으로 때리거나
- 물건을 던지는 등
상대방에게 신체적 힘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두 사람 모두 폭행죄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한쪽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2. 먼저 때렸다고 해서 항상 일방적인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누가 먼저 때렸는지”입니다. 흔히들 선빵이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선제 폭행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후 상대방이 폭력으로 대응했다면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 A가 먼저 밀쳤고
- B가 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
두 사람 모두 폭행 행위를 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정당방위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밀친 경우
- 도망치기 위해 몸을 밀어낸 경우
처럼 방어 목적의 행동이라면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Ⅱ. 쌍방폭행 처벌 수위는? |
1. 단순 폭행의 경우
상대방에게 신체적 힘을 행사했지만 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Ⅲ.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벌금 금액이 높아집니다.
2.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유리한 요소로,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은 불리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명확한 불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내주면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거나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처벌 의사를 유지하게 되면 그 만큼 사건은 계속 살아있게 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까지 나온 사건과, 끝까지 합의가 안 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사건은 법원이 보는 인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벌금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물론 합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으로 가거나,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죄에서는 처벌불원이라는 종료 수단이 사라지고, 상해죄에서는 양형상 중요한 감경 요소를 잃게 되며,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체감상 처벌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Ⅳ. 쌍방폭행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 |
쌍방폭행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 사건은 400만 원 부터,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800만 원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 밀치거나 주먹다툼 정도로 끝난 사건이라면 합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법적 조력을 얻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사건이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
-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 CCTV, 목격자, 맞고소 등 쟁점이 복잡한 경우
에는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나 선임 전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