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부터 비용, 기간, 재산분할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
2026-04-24
Ⅰ.이혼소송 사유, 아무 이유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재판상 이혼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와 같은 정조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버린 악의적 유기
3. 폭행이나 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경우
흔한 사유인 성격차이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Ⅱ.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은? |
소장 접수 → 가사조사(필요 시) → 조정절차(필수) → 변론기일 → 판결
소장을 접수했다면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가 진행된 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지만, 합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어지게 되죠.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끝내는 것 보다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정작 받아야 할 재산이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Ⅲ. 재산분할,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로 결정됩니다 |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명의로 다투는 것이 아닌,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분할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금, 심지어 채무까지 포함되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전업주부의 기여도인데요.
직접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다면 50% 이상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분산해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산 파악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Ⅳ. 이혼소송 비용, 어떻게 구성될까 |
이혼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비가 추가되는데,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에서 시작되며, 사건의 난이도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액이나 위자료의 일정 비율(통상 5~10%)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비용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결과에 따라 달라질 재산과 권리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