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회전 일시 정지 기준, 위반 시 처벌은?
2026-04-23
Ⅰ. 우회전 일시정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최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존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과태료나 벌점을 받고 계시는데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현재 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죠.
Ⅱ. 일시정지는 어느 정도로 멈춰야 되나? |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한 번은 멈춰야 합니다.
그 다음, 주변 보행자와 교통상황을 확인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구조인데요.
다시 말해,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은 '바로 진입'이 아니라 '정지 후 확인, 그 다음 진행'이 원칙입니다.
이때 말하는 일시정지도 대충 속도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죠.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즉, 바퀴가 조금이라도 굴러가고 있으면 법적으로는 정지로 보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현장 단속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것이 '슬금슬금 전진'입니다.
운전자는 멈췄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볼 수 있죠.
Ⅲ. 앞차가 멈췄다가 갔으면 뒤차는 그대로 따라가도 될까? |
이 부분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차가 정지선 앞에서 한 번 멈췄다가 출발했다고 해서, 뒤차가 그 정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뒷차도 자기 차례에 다시 한 번 더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하죠.
이른바 순차 정지로, 앞차가 멈춘 틈에 뒤차가 그대로 흘러 들어갈 경우 뒤차는 자신의 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Ⅳ.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 |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서행을 하면서 보호자 확인으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즉, 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잇는지를 보고, 보행자가 이미 건너고 있거나 통행 의사가 명확하게 보인다면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횡단 의사가 외부로 분명히 드러난 사람도 해당되며,
횡단보도 앞에서 진행 방향을 바라보며 멈춰 있고, 곧바로 건너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운전자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Ⅴ. 우회전 일시 정지 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 후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됩니다.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정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며,
특히 단속 강화 기간에는 여러 번 적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