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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가사노동갈등이혼, 해마다 반복됐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2026-09-23

 추석 가사노동에서 시작된 갈등이 이혼 고민으로 이어졌다면


추석을 앞두면 어느 집에서 명절을 보낼지, 음식은 얼마나 준비할지, 가족을 맞을 일정은 어떻게 정할지 조율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정한 일정이라도 장보기와 음식 준비, 손님맞이와 뒷정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일을 맡게 되면 역할 분담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명절을 보내는 방식에 반대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쪽은 바쁠 때 서로 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미리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준비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차이가 명절이 끝난 뒤 “이번에도 결국 내가 대부분 했다”는 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번은 바쁜 일정 탓으로 넘겼더라도 다음 명절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을 나누자는 요청에 대해 부부가 어떻게 이야기했고, 실제 분담은 달라졌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니까요.

추석이 지난 뒤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면, 이번 명절의 일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명절 가사노동에서 시작된 갈등이 이혼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한 점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Q. 해마다 명절 가사노동을 혼자 떠맡는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어 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명절 일을 혼자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민법 제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반복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명절에 누가 음식을 만들고 뒷정리를 했는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며 여러 해 동안 가사노동을 나눠 달라고 요청했는지,

배우자는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평소 부부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보게 되죠.

한 차례의 명절 다툼이라면 그 자체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해마다 부담을 호소했는데도 달라진 점이 없고, 그 과정에서 대화와 신뢰마저 무너졌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의 양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이 누적되어 현재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입니다.


 Q. 명절마다 가사노동을 혼자 떠맡으며 겪은 갈등은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명절에 어떤 집안일을 얼마나 했는지만 나열하기보다, 가사노동 분담을 요청한 뒤에도 같은 갈등이 해마다 반복됐다는 경과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명절 전·중·후의 상황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명절 전: 방문 일정과 음식 준비, 손님맞이 등의 역할을 배우자와 어떻게 상의했는지

 ☞ 명절 중: 실제로 누가 어떤 일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

 ☞ 명절 후: 부담을 호소하거나 다음 명절의 역할 분담을 요청했을 때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역할 분담을 상의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명절 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분담을 약속했음에도 다음 명절에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면, 약속 전후의 대화를 함께 살펴야 갈등이 이어진 경과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죠.

오래전 일은 기억만으로 정확한 시기와 내용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을 기준으로 각 명절의 상황을 정리하고, 당시 기억나는 내용은 별도로 메모해 두면 여러 해에 걸친 갈등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배우자가 명절에 가족 끼리의 일을 함께하자고 한 것뿐인데 이혼까지 하느냐며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 문제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 일을 함께하자는 제안 자체가 아니라, 가사노동 문제를 놓고 부부가 오랫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함께 명절을 보낸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쪽은 매번 자신의 부담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쟁점은 누가 명절에 더 바빴는지를 따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알게 된 뒤에도 부부가 역할을 조정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대화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말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자신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를 명절 하루의 집안일과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노동을 함께하자는 말이 왜 실제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는지, 같은 갈등을 겪으며 부부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끝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동안의 혼인생활을 종합해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Q. 추석이 지나도 배우자와 가사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혼을 준비하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하나요?


A. 이혼을 결심했다면 명절 갈등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이혼 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에 관한 입장만 정해 두었다가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를 뒤늦게 검토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선 다음 사항을 나누어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펴볼 문제

먼저 확인할 내용  

 위자료

혼인 파탄에 대해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재산분할

부부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무엇인지,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자녀 문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와 면저교섭에 관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왔다면, 그 내용은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대한 자신의 기여를 살펴볼 때 함께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은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하나가 정해졌다고 나머지 문제까지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죠. 

각 문제에 필요한 정보를 구분해 두면 배우자와 협의할 때나 이혼 절차를 준비할 때 자신의 입장을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쌓여 온 명절 가사노동의 부담, 이제는 자신의 마음과 현실을 함께 살펴볼 때입니다.


명절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해마다 되풀이된 갈등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석에도 가사노동 문제로 배우자와 부딪혔다면, 당장의 다툼이 가라앉은 뒤에도 앞으로 같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가 명절에 힘든 일을 많이 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서로의 생각이 어긋났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그렇다면 자신의 판단을 가볍게 여기거나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혼인관계와 앞으로의 생활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명절 갈등을 비롯해 혼인생활에서 쌓인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해든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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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