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공무집행방해경찰조사, 혐의 성립부터 진술 준비까지 알아둘 점
2026-09-21
취중에 발생한 신체적 충돌이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제지나 현장 조치를 받던 중 언쟁이나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순간적으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거나 몸을 밀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당시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걱정될 수밖에 없죠.
특히 술을 많이 마셔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더욱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에서 있었던 행동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와 충돌 전후의 상황,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설명하거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만으로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음주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혐의가 문제 되는 기준과 조사에서의 진술 방법 및 준비사항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Q. 술을 마시고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나요? |
A.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거나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112 신고 처리나 현장 질서 유지, 현행범 체포와 같이 경찰관이 구체적인 공무를 수행하던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와 제지 또는 체포 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셋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팔을 강하게 뿌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행동의 횟수와 강도, 당시 발언, 경찰관의 피해 정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순찰차 또는 경찰 장비를 파손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외에 상해나 공용물건손상 등 추가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A.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떠올려 답하거나 조사관의 설명에 맞춰 모두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경찰조사 전후에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기억과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합니다 |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술을 마신 양, 경찰이 출동한 이유, 함께 있던 사람 등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신의 기억과 비교해 보아야 하고요. |
조사 중|모르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
경찰관과 언쟁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신체 접촉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범위까지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관과 대화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밀쳤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이처럼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여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후|조서 내용을 직접 확인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인정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면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충분히 읽은 뒤 서명해야 하죠. |
Q.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능력이 미약했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만취 상태나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설명만으로는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필름이 끊겨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 - 평소에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설명 - 술 때문에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 - 경찰관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 |
자의로 술을 마신 뒤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음주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취 사실을 책임을 피하는 근거로 강조하기보다,
당시 행동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치료, 금주 실천, 재범 방지 교육, 피해 회복 및 사과 노력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 과거 범죄전력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출석할 필요가 있나요? |
A.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등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준비는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과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거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여러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변호사 동행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대나 순찰차 안에서 추가적인 행동을 했거나 순찰차 또는 경찰 장비를 파손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외에 상해나 공용물건손상 등 다른 혐의까지 적용되었다면 사건의 쟁점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죠.
과거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구속 또는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 나타난 행동과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과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확인하거나 다투어야 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조사 이후에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단순히 잘못했다고 답하는 데 그치기보다,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되는지와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술버릇으로 넘길 수 없는 상황,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술이 깬 뒤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한 행동을 뒤늦게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거나 좋지 않은 술버릇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개인적인 술버릇이나 한 번의 실수로만 가볍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자책이나 걱정에 머무르기보다 현재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에 관한 입장과 태도가 처음으로 기록되는 절차인 만큼, 사실관계와 향후 대응 방향을 충분히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거나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