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종류, 처벌(소년보호처분/형사처벌) 총정리
2026-03-16
Ⅰ.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범위와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단순히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반복적으로 놀리거나 따돌리는 행동, 협박이나 욕설, 금품을 빼앗는 행위, 신체적 폭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 등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온라인에 모욕적인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동 역시 학폭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히 학교 교실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원, 등하굣길, SNS나 메신저 등 학생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라면 학교 밖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Ⅱ. 학교폭력 징계 종류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결정됩니다.
종류 |
내용 |
1. 서면 사과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조치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안뿐 아니라 전화, 메시지, SNS 접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교내 봉사 |
가해 학생이 학교 내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징계입니다. 학교 환경 정리, 교내 봉사활동 등을 일정 시간 수행하게 됩니다. |
4. 사회봉사 |
학교 밖 기관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시간 봉사를 하게 됩니다. |
5.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호자에게 함께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6. 출석정지 |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정해지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됩니다. |
7. 학급교체 |
가해 학생을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8. 전학 |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 학생 보호가 필요할 때 내려지는 비교적 강한 징계입니다. |
9. 퇴학처분 (고등학교만 가능) |
가장 강한 조치로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이하에서는 퇴학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Ⅲ. 학교폭력 처벌 |
학교폭력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고, 두 번째는 형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사 처벌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처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년보호처분
구분 | 처분 내용 | 기간 및 대상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강의 청취 등)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복지시설 등 봉사)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최장 2년) |
7호 |
병원·의료보호시설 위탁 |
6개월 (정신질환·약물남용 등 치료)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짧고 강한 교육)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최장 2년 (가장 무거운 처분) |
- 전과 기록 미발생: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회보서)에 남지 않으며,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처분 대상: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대상입니다.
- 병과 가능: 예를 들어 1호(감호 위탁)와 2호(수강명령)를 동시에 받거나, 5호(장기 보호관찰)와 함께 8~10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소년원 송치 (8~10호): 자유가 제한되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2. 형사처벌
- 폭행죄(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상해죄(형법 제257조) |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피부 박리, 치아 탈락, 중독 등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갈죄(제35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려 금품을 뺏는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죄 (형법 제283조)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을 통고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주요 성범죄 처벌 수위 및 내용 |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 소지나 합동 강간(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 | 전화, SNS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영상을 보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