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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 3가지, 위반 사례 및 형사 처벌 수위 총정리

2026-06-15


 Ⅰ. 스토킹처벌법 위반, 어디까지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반복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 기준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인 간 다툼이나 감정 문제 정도로 여겨졌던 행동들도 이제는 명백한 형사범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뿐이다', '돈을 받아야 해서 연락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감정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과 불안, 그리고 반복적인 접근 자체를 훨씬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Ⅱ. 스토킹처벌법 위반, 핵심 성립 요건 3가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3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것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한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방어 논리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이후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2.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할 것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위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감이나 심리적 압박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늦은 밤 반복적인 전화

- 집 앞 대기

- 출퇴근길 반복 접근

-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행동

- 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접속을 하는 시도


3. 지속성과 반복성

단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성이 인정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방문, 선물 전달 같은 서로 다른 행동들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행위 방식이 달라도 시간적, 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면 스토킹 범죄로 묶여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Ⅲ. 이런 행동도 스토킹에 해당 되나요?


흔히 스토킹이라고 하면 어두운 골목길을 미행하는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 처벌되는 사례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 상대방이 수신 차단을 한 후,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입금 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행위

- SNS 비공개 계정에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연락을 취하는 행위


2. 물리적 접근 및 감시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근처에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동의 없이 출퇴근길이나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3. 물건 등을 이용한 간접적 접근

- 원치 않는 선물이나 음식 배달을 상대방의 집 앞이나 직장에 일방적으로 계속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의 차량 와이퍼나 우편함에 편지, 쪽지 등을 남겨두는 행위


4.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유포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행위


참고로 스토킹은 남녀 혹은 연인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아래층 현관문을 지속적으로 발로 차거나, 협박성 쪽지를 붙이는 행위, 고의로 벽이나 천장을 쿵쿵 두드리며 보복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또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나 동업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과도하게 빚 독촉 전화를 거는 행위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처벌받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나 항의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식과 정도가 사회통념을 지나치면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Ⅳ. 스초킹처벌법 처벌 수위, 형량


 범죄 유형

 처벌 수위 (형법 기준)

 실무상 특징

일반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칼, 가위, 깨진 병, 자동차 등)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잠정조치 위반 (1호~3호, 8호, 9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전화·문자·SNS)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긴급응급조치 위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찰관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유의사항

-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중단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 전자발찌 부착 가능: 법 개정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잠정조치 제9호)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기조가 매우 강해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초범 여부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위험한 부분은 상대방이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자체가 모두 불리한 증거로 축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추가 연락을 했다가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강한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나지도 않죠.


중요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1. 현재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구조로 평가되는지

2. 반복성과 고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4.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초기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위치 기록, CCTV, SNS 활동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실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이거나, 접근금지·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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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