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합의금, 처벌 수위 총정리
2026-06-04
Ⅰ. 폭행의 정당방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
대한민국 형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지금 당장 닥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여야만 합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요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이 과거의 일이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신체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타인이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구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3. 상당한 이유(방어 의사)
침해를 피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먼저 폭행하지 않고, 도발하지 말 것
내가 먼저 상대를 도발하거나 자극하지 않아야 하며, 공격을 피하거나 제압하는 형태여야 하바니다.
5. 공격 중단 시 방어 행위 중단
상대가 폭ㄹ력을 멈추거나 제압된 이후에 추가로 가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Ⅱ.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데요.
판례상 인정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대의 손목을 꽉 잡거나 뒤로 밀어내는 행위
-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도중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몸을 꽉 껴안거나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조치한 행위
- 목이 졸리거나 몸이 완전히 제압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 손을 떼어내기 위해 상대방의 손을 물어뜯거나 얼굴을 할퀸 행위 (압도적 격차에서의 탈출 행위)
-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하는 상대방을 뿌리치고 도망가려다, 계속 달려드는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경우
- 자신의 딸과 가족을 위협하며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이웃을 막기 위해 주변에 있던 죽도로 상해를 입힌 경우
※ 주의사항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맞았다고 해서 똑같이 때리는 것(상호 폭행)'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해야 합니다. 방어 수준이 지나칠 경우 '과잉방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는 있어도 온전한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
Ⅲ. 쌍방폭행 처벌 수위 |
쌍방 폭행은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간주되어 각자의 폭행 가담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폭행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 발생 시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물리력을 가했으나 부상이 없는 경우 폭행죄에 해당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 없이 사건이 즉시 종결(공소권없음)됩니다.
반면 치아가 부러지거나, 뼈가 금이 가거나, 전치 2주 이상의 병원 진단서가 발급되는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엔 상해죄로,
반의사불벌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소액 전과)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Ⅳ. 쌍방폭행 합의금 산정의 3대 핵심 기준 |
1. 치료비와 부상 정도 (진단 주수)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병원 치료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선에서 합의금 금액이 형성되는데요.
예를 들어 A는 전치 2주(약 150만 원 상당), B는 전치 4주(약 35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면, 단순히 계산해도 부상이 더 큰 B가 A에게 차액만큼의 합의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2. 쌍방의 과실 비율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
말싸움을 먼저 시작했거나 선제타격을 날려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과실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이 다쳤더라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 액수가 크게 깎이거나,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3. 일실수입 및 위자료
입원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직업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양측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과실도 비슷하다면 "서로 치료비 청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
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쌍방폭행 대응 전략 |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단어가 바로 '억울함'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선빵)를 걸었는데 왜 제가 피의자가 되는 건가요?'와 같이 정당방위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어와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가해 경위나 원인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때문에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판례가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 요건'을 철저하게 메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행한 물리력이 오직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음을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입증해야 하며,
서로 감정이 상해 합의가 어려울 때는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치료비와 과실 비율을 합리적으로 상계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사법 절차는 가만히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준비된 사람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지금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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