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절차 (경찰서 고소장 양식)
2026-05-20
Ⅰ. 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 '범죄 사실'이 핵심입니다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형사 고소인데요.
하지만 막상 고소하려고 할 때,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정작 중요한 사실이 빠지는 경우도 많죠.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 및 수사 진행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장 내용이 두루뭉술하거나 감정적이라면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같은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이 정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Ⅱ. 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 |
1. 인적 사항 |
- 고소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집), 이메일 - 피고소인 (가해자): 성명과 연락처를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해야 하며, 대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단골 닉네임, 계좌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SNS ID, 아이피 주소 등)를 반드시 비고란이나 본문에 적어야 합니다. |
2. 고소 취지 |
- 어떤 죄명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범죄명]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범죄 사실 |
- 수사관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면입니다. 감정을 빼고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 기재해야 하며,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 올바른 예 (사기죄 기준): 언제/어디서: 2026년 3월 10일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카페에서 누가/누구에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무엇을 (기망 행위): "일주일 뒤 공장 대금이 들어오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결과):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 건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
4. 고소 이유 |
- 범죄사실이 핵심 요약이라면, 고소 이유는 사건 전체 흐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관이 사건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 사건의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연락 두절, 적반하장 태도 등) |
5. 증거 자료 |
- 아무리 완벽한 고소장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제출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CCTV 영상, 사진 자료, 계약서, 진단서, SNS 게시글 캡처 |
Ⅲ. 고소장 접수 방법 및 절차 |
1. 관할 경찰서 확인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에 먼저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직접 방문: 관할 경찰서 1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관할서에 따라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우편 접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등기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접수 후 진행 과정
고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게 됩니다.
Ⅳ. 감정적인 표현은 금물입니다 |
실제로 고소장에 상대방의 욕설을 길게 적거나, '인간도 아니다' '죽이고 싶다'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내용들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감정싸움처럼 보여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과장해서 적어 무고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데,
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안을 무리하게 형사사건으로 만들려다가 역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야 될까? |
형사 고소 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성격', '증거의 확실성',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 |
-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 피해 금액이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규모가 큰 경우 - 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인 경우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2. 변호사 없이 '나홀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 |
- 증거가 명백하고 혐의가 100% 확실한 사건인 경우 - 소액 사기, 단순 폭행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 1~2곳에서 유료 상담(보통 10~20~30분당 5만~10만 원선)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형사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면 사건 정리와 함께 선임 유무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으니까요.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