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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고소 대리, 단계별 맞춤 대응으로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려면

2026-10-16

 I. 딥페이크 성범죄, 사진·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이러한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합성물이 인터넷에 유포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형태의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SNS에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거나 상대방에게 사진을 직접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인 합성물 제작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합성물이 만들어진 경위와 내용, 자신의 동의 여부 등을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형사고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익명 계정으로 제작·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법적 대응


딥페이크 성범죄는 텔레그램,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익명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제작자나 유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긴다면 피해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시작으로 

고소장 접수와 경찰 수사,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대리 및 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접수 전 고소 대상 정리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파악된 범행 사실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고소 대상을 정리합니다.

이후 신원 미상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피해 사실과 범행 경위, 관련 법률 및 처벌을 구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특히 익명 계정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실제 범행에 관여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 수사 및 가해자 특정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한 계정 관련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성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각자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수사 결과 확인 및 후속 대응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 특정에 필요한 수사사항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III. 딥페이크 성범죄 고소를 준비할 때 확보해야 할 디지털 증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거나 삭제될 수 있어, 피해자가 처음 확인한 게시물과 관련 자료를 다시 찾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합성물과 게시 정보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합성된 사진·영상, 게시물의 URL, 게시 날짜, 계정 정보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게시물의 내용과 계정 정보, 게시 시점이 함께 확인되도록 화면을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제작·유포와 관련된 대화 기록

가해자가 합성물 제작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나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달한 대화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대화의 전후 맥락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직접 합성물을 발견했는지, 지인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등 최초 발견 경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보자가 전달한 메시지나 관련 게시물의 캡처 등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성물이 삭제된 경우에도 기존에 확보한 캡처, 대화 기록 등으로 범행 정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료의 증거 가치는 구체적인 내용과 확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포기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재게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IV. 형사고소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딥페이크 영상 삭제 및 재유포 대응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최초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장한 사진이나 영상을 새로운 계정이나 사이트에 다시 게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다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영상물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이며, 

피해영상물 삭제는 온라인에 남아 있는 합성물을 제거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피해영상물이 게시된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 절차를 통한 차단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요건에 따라 유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삭제된 합성물이 다시 게시된 경우에는 재유포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응할 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가 같은 영상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겪지 않도록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V.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민감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입장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상황에 따른 법률적 대응 검토

합성물 제작·유포뿐 아니라 협박이나 강요 등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피해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피해자 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 합의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적 검토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합의 조건을 검토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는 피해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부터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합의 및 손해배상 문제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피해 경위와 가해자의 행위,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대리를 맡길 때는 현재 사건에서 어떤 법률적 쟁점이 중요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Ⅵ. 마무리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는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이나 영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동의 없이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평범했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피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충분히 고려하여 가해자의 행위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살피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어려움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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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