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인정 여부와 학생별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2026-10-12
Ⅰ.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의 인정 기준과 일반적인 친구 사이 갈등의 차이 |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거나, 서로 어울리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생이 특정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주변 친구들에게 요구하거나, 말을 걸어도 함께 무시하고 비웃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계속 내보내거나, 악의적인 소문과 험담을 퍼뜨려 다른 친구들까지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도 집단따돌림으로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해 심리적 고통을 준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구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보다, 특정 학생을 향한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이러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성·반복성,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Ⅱ. 집단따돌림을 주도한 학생과 함께 가담한 학생의 책임 범위 |
집단따돌림은 여러 학생이 함께 관련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모든 학생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특정 학생을 따돌리자고 먼저 제안했을 수 있고, 다른 학생은 이에 동조하거나 일부 행동에만 참여했을 수도 있죠.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도 가해학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되었다면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따돌림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같은 친구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따돌림을 직접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을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에 동참했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집단따돌림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행동을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Ⅲ. 집단따돌림 사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과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 |
집단따돌림은 신체적인 폭행과 달리 무시나 험담, 집단적인 배제처럼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데요.
집단따돌림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대화방 및 SNS 기록 |
특정 학생에 대한 조롱이나 험담, 반복적인 배제와 관련된 메시지와 게시물 |
관련 학생 및 목격자의 진술 |
따돌림이 발생한 당시 상황과 각 학생의 행동,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 |
상담 기록 및 의료자료 |
사건 이후 겪게 된 심리적 어려움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내역 |
날짜별 사건 기록 |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동 및 반복된 과정을 정리한 기록 |
이러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개별적인 내용뿐 아니라 자료가 작성된 시점과 당시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메시지나 진술은 앞뒤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비교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괴롭힘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 학생의 행동과 피해 상황이 어떠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Ⅳ. 집단따돌림 신고 이후 학교폭력 조사 절차와 학생별 조치 결정 |
집단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지도 살펴보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따돌림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건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체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치료 및 요양,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법령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집단따돌림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이라도 각자의 행동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Ⅴ.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률적 검토가 중요한 이유 |
집단따돌림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면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도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안게 됩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자녀가 겪은 어려움과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걱정될 수 있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부모님 역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사과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입장이 달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전달하는 말이나 의사표현은 이후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살펴보고,
사과나 화해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각 당사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그에 따른 의무와 영향을 살펴보고,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등 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법무법인 해든은 학생과 부모님이 마주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당사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법률적 해결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든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