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서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 상간남 위자료 방어한 성공사례
2026-10-19
Ⅰ. 서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 상간남 위자료 방어한 성공사례 |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그러던 중 불륜 행위를 발각 당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각자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까지 둔 상황이었기에, 양측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죠.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결혼 28년 차의 가장이었고, 아내의 파손된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던 중, 아내와 의뢰인이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확보한 자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등의 애칭을 사용하며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약 530건과 통신사 회신 자료 등이 있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약 1년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출되어 의뢰인으로서는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고액의 위자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상간소송피고변호사의 조력 |
1. 카카오톡 메시지 약 530건과 통신자료를 분석해 불리한 증거 속에서도 방어 쟁점을 선별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됐다면, 피고 측은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면 오히려 변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약 530건과 통신사 회신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애칭을 사용하며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였죠.
이에 상간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내용을 검토하고, 부정행위의 존재에 관한 쟁점과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입증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손해배상 범위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쟁점에 집중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을 줄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죠.
2. 양측 모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위를 검토해 위자료 감액을 주장
이번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각자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부정행위 기간도 상당하며 관련 증거까지 제출된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든의 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당사자들의 관계, 제출된 메시지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건의 배경과 혼인생활의 제반 사정 중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과 부정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한편, 확인된 사실관계를 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변론의 범위를 구체화했죠.
3. 위자료 3,500만 원 청구 전부를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다투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방어
원고는 약 1년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카카오톡 메시지 약 530건 등을 근거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본 법무법인은 앞서 검토한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고,
감정적인 호소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인보다는,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Ⅲ. 결과 |
- 위자료 4,000만 원 → 2,500만 원 (37.5% 감액)
- 소송비용: 30% 원고 부담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나머지 청구에는 기각되었고 또한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끝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자료 산정 사정을 검토해 청구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