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 오피스텔 명도소송, 월세 6개월·관리비 1년 미납에 퇴거를 거부한 임차인
2026-10-15
Ⅰ. 부산 오피스텔 명도소송, 월세 6개월·관리비 1년 미납에 퇴거를 거부한 임차인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인들이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차임을 지급해야 했으나, 반복적으로 연체하였는데요.
이미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450만 원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는 계속되었고, 결국 월세 6개월분과 약 1년 가까운 관리비가 미납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선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동안에 관리비 부담까지 누적되자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부동산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은 자진 퇴거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임차인은 오히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법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납 차임과 관리비가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소송 기간까지 감수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임차인이 법인 2곳을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에 사업장으로 등록해 둔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임대인들의 동의 없이 법인들이 해당 주소지와 관련된 점유 문제에 얽히면서, 임차인 개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향후 점유관계를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함께, 점유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보전처분을 통해 향후 집행 위험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해든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제 신청 및 집행으로 무단 점유 법인 2곳의 존재 확인
건물인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거나 제3자가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기존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소송 장기화를 예상하며 버티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점유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본안소송에 앞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인용된 가처분의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등으로 인해 장래의 인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는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임차인 외에도 법인회사 2곳이 주소지에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피고 구성을 정비하고, 임차인뿐 아니라 관련 법인 2곳도 피고에 포함해 건물인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임대차계약 해지와 연체 내역, 퇴거 거부 메시지를 근거로 건물인도 청구 구성
건물인도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월 차임이나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사실만 나열하기보다 계약 내용, 연체 내역, 계약 해지 통고와 이후 점유 상황을 연결해 청구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 로펌 해든은 임대차계약 관계와 연체 차임 내역, 관리비 미납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임차인의 계약 위반과 계약 해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보증금에서 450만 원을 공제했음에도 추가로 월세 6개월분과 장기간의 관리비가 미납되었다는 사실은 임대인들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배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었죠.
또한 임차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도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퇴거를 거부한 메시지를 토대로, 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와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건물인도뿐 아니라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월 차임 상당의 금전 지급 청구도 함께 제기해, 부동산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판단을 구했습니다.
3. 건물인도뿐 아니라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 상당의 금전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해 손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계약 종료 이후 점유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인도 청구와 함께 2026년 3월 1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들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점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대한 금전 지급까지 판결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Ⅲ. 결과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제 대응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인도하라
- 2026년 3월 1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월세) 지급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 가집행 확보
- 소 제기 후 약 4개월 만에 판결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건물인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결과의 핵심은 임차인 개인뿐 아니라 관련 법인 2곳까지 피고로 포함해 건물인도 청구를 진행하고, 부동산 반환과 점유 기간에 대한 금전 지급을 함께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던 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을 확보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중요한 성과였죠.
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강제집행 절차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