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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치과 보험사기, 임플란트 수술 날짜를 나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벌금형 사례

2026-09-29

Ⅰ. 치과 보험사기, 임플란트 수술 날짜를 나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벌금형 사례


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및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환자들이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치과에서 하루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와 뼈이식 수술을 시행하면서도 보험회사에는 여러 날짜에 나누어 수술을 받은 것처럼 치료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술보험금을 여러 차례 지급받은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해당 보험상품은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루에 여러 개 시행하더라도 수술보험금은 1회만 지급되는 구조였음에도,

치과의원에서 실제로는 하루에 여러 개의 수술을 시행한 뒤, 보험청구에 사용할 진료기록부와 치료확인서에는 수술일자를 서로 다른 날짜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실제 수술 내역을 별도의 수술장부에 수기나 포스트잇 등으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전자예약자료와 수술장부, 약 처방내역 및 보험청구용 진료기록 등을 서로 대조하여 실제 수술일과 보험회사에 제출된 서류상의 날짜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검찰은 실제 수술일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치료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에게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의뢰인1 - 2015년 9월 9일 하루 동안 치아 6개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9월 9일, 9월 14일, 9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수술받은 것처럼 작성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총 1,500,72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중 1,000,482원을 편취한 혐의.


의뢰인2 - 2015년 2월 2일 하루에 치아 3개에 임플란트 및 뼈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월 2일과 2월 3일 이틀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그 결과 총 200만 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고, 이 중 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의뢰인3 - 2018년 12월 10일 두 회분의 수술을 하루에 진행하고, 2019년 1월 7일에도 두 회분의 수술을 하루에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각각 12월 10일·12월 13일·1월 7일·1월 14일 네 차례에 걸쳐 수술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 이를 통해 총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세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수술을 받았다는 점과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치료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들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병원의 전자예약 프로그램과 항생제 처방내역, 실제 수술을 기록한 수술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수술은 각 날짜에 한 번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개의 수술이 함께 진행된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청구용 서류를 여러 날짜로 나누어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과, 환자들 역시 실제 수술일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를 이용해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죠.

결국 세 의뢰인 모두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단순히 병원의 안내를 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세 피고인의 사건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각 의뢰인의 실제 수술일과 보험청구 경위, 지급받은 보험금 및 실제 편취액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각의 사건에서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치과 보험사기 사건의 실제 수술일·보험청구 내역을 대조하여 피고인별 범행과 편취액을 개별적으로 정리

이번 사건은 여러 환자가 동일한 치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 사건의 일부로만 평가할 경우 실제 각자의 행위 내용과 편취금액이 불분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든은 각 의뢰인의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면서 실제 수술이 이루어진 날짜와 보험회사에 제출된 치료확인서상의 날짜, 지급받은 보험금, 실제 편취액을 각각 대조하였는데요.

의뢰인1의 경우 2015년 9월 9일 하루 동안 6개 치아의 수술이 이루어진 후 여러 날짜로 나누어진 서류가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2는 2월 2일 하루에 시행된 3개 치아의 수술이 2일과 3일로 나누어진 경위 및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3 역시 2018년 12월 10일과 2019년 1월 7일 각각 하루에 두 회분의 수술이 이루어진 뒤 이를 네 차례의 수술로 나눈 서류가 작성된 경위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및 실제 편취액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죠.

이처럼 세 의뢰인의 보험사기 행위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포괄하여 대응하기보다 각 피고인별 수술과 보험금 청구의 시기, 내용, 금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것이 중요한 대응 과정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재판부가 각 의뢰인의 행위 내용과 실제 보험금 편취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2. 전자예약자료·처방내역·수술장부 등 객관적인 병원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수술 경위를 확인하고 방어 논리를 구체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류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병원이 별도로 관리하던 수술장부와 전자예약 프로그램, 약 처방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료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보험청구용 서류에 기재된 수술일과 실제 수술일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실제 치료 및 수술 경위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청구용 서류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수술이 이루어진 날짜를 구분하고, 실제로 어떠한 수술이 시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각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치료가 무엇이었는지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어느 범위인지, 실제 보험금 수령 및 편취 규모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변론하였는데요.

또한 세 의뢰인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자의 행위와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책임이 아니라 각 피고인별 구체적인 행위와 실제로 입증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죠.


3. 병원 안내에 따른 서류 제출이라는 사정과 실제 보험사기 편취액·가담 정도를 함께 제시하여 과도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

세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및 뼈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병원 측에서 발급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형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이와 같은 의뢰인들의 입장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보험사기 구조를 주도한 병원 관계자와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의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세 의뢰인 모두 동일한 범행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각자 지급받은 보험금과 실제 편취액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과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책임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의뢰인1 실제 편취액은 1,000,482원, 의뢰인2는 100만 원, 의뢰인3은 200만 원으로 특정되는 만큼, 단순히 총 피해 규모만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각 의뢰인의 구체적인 편취액과 범행 내용이 개별적인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실제 수술 자체는 이루어졌다는 점,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치료확인서를 이용한 구조였다는 점 등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면서 각 피고인에게 인정되어야 할 책임과 양형의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죠.

이를 통해 사건 전체의 범행 구조만 강조되어 세 의뢰인에게 동일하거나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각자의 실제 행위와 편취액, 사건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Ⅲ. 결과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벌금형

- 의뢰인1 : 벌금 80만 원

- 의뢰인2 : 벌금 100만 원

- 의뢰인3 : 벌금 200만 원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세 의뢰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 8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세 의뢰인이 실제 수술일과 다른 날짜가 기재된 치료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병원 내부의 전자예약자료와 약 처방내역, 수술장부 등을 종합하면 실제 수술이 하루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병원이 환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청구용 서류를 여러 날짜로 나눌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들이 실제 수술일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이용해 추가적인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해든이 세 의뢰인의 수술일과 청구내역, 실제 편취액 등을 각각 구분하여 변론한 결과 세 사람에게 동일한 형이 아닌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편취액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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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