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사위를 폭행·협박한 장모 의뢰인, 상해죄 및 협박죄 벌금형 50만 원 이끈 사례
2026-09-23
Ⅰ. 사위를 폭행·협박한 장모 의뢰인, 상해죄 및 협박죄 벌금형 50만 원 이끈 사례 |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던 중 딸 부부가 심하게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딸과 사위 사이의 갈등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위와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인 사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근육 손상을 입힌 것인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멍이 든 신체 사진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고소 이후 사위와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위에게 '자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켜보았다. 국민신문고 알지? 자네 행위를 올려보겠다. 세상 참 좁다 잘 생각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사위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을 협박죄로 추가 고소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상해죄와 협박죄 혐의를 함께 받아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이에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상해 혐의의 발생 경위를 재구성해 '우발적인 가족싸움'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해든은 사건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지만, 그 행위가 발생하기까지의 가족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딸 부부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점
- 사건 당시 딸 부부 사이의 갈등을 둘러싸고 감정적인 대화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사위 사이에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점
을 토대로 시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폭행이나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아니라 딸 부부의 다툼을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판결에서도 의뢰인이 딸과 피해자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양형사유로 반영될 수 있었죠.
2. 전치 2주 상해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해 양형자료로 제출
상해 사건에서는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만을 강조하는 것과 실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요.
형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실제 진료 경과를 확인하여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우측 아래팔 근육 손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으나, 실제 병원 통원은 이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진단명과 치료기간, 실제 치료 경과를 구분하여 피해의 구체적인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했죠.
이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형사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피해의 정도가 양형 과정에서 정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3. 협박 혐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작성된 배경과 표현의 취지를 중심으로 변론
협박죄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메시지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내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문제가 된 메시지는 사위에게 국민신문고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잘 생각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며, 해당 부분 또한 앞서 발생한 딸 부부 사이의 갈등과 의뢰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당시 가족관계와 앞선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해당 메시지가 어떠한 배경에서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보복행위를 계획한 정황이 아니라, 앞선 가족분쟁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내게 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박 혐의가 문제 된 상황에서도 사건 전체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4.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범행 경위·피해 정도·개인적 사정을 종합한 양형 변론 진행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는데요.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딸 부부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 의뢰인이 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게 된 사정
- 신체적 충돌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던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실제 치료 경과
- 협박 메시지가 작성된 구체적인 배경
- 의뢰인의 개인적·사회적 생활관계
또한 이 사건의 최종적인 목표는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최대한 충실하게 설명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Ⅲ. 결과 |
-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형 50만 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뢰인에게 상해죄 및 협박죄 혐의와 관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의뢰인이 딸과 피해자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재판 과정에서 형이 가중되는 결과를 피하고, 약식명령 단계의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