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가사전문변호사] 친권자·양육자 변경 소송, 과거·장래 양육비 면제 및 월 2회 면접교섭권 확보 사례
2026-09-18
Ⅰ. 친권자·양육자 변경 소송, 과거·장래 양육비 면제 및 월 2회 면접교권 확보 사례 |
의뢰인은 이혼한 뒤 자녀를 둔 어머니로, 전 배우자와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전남편은 자신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한 법률행위 및 재산관리 등 친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을 청구하였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아버지로 변경될 경우, 어머니인 의뢰인은 비양육 부모의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앞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특히 상대방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자체만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부모 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또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추가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자녀의 양육 환경과 부모 양측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친권·양육자 변경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을 연계한 조정 전략 수립
양육권전문변호사 김성돈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투는 경우, 부모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자녀의 양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과 면접교섭권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전략을 구성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
-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에 관한 청구 관계
- 면접교섭의 횟수와 구체적인 시간
-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상대방의 협조 의무
-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의 범위
이는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문제와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대신, 조정 절차에서 함께 정리하여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2.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한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이후 양육비와 관련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경우, 의뢰인에게 과거 또는 장래 양육비가 문제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 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합의와 함께 양육비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협의하였고,
그 결과 조정조서에는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관련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조항은 단순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합의하는 것과 달리, 조정조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와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조정조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법적 효력은 해당 합의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에, 조항의 표현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의사가 최대한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조정에 응하면서도, 향후 양육비를 둘러싼 추가적인 경제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죠.
3.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당일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확보
의뢰인에게는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 정해질 경우 부모 간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들은 면접교섭의 시기와 시간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향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면접교섭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죠.
- 면접교섭 횟수: 매월 2회
- 면접교섭 시기: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 면접교섭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방식: 당일 면접교섭
또한 청구인이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무도 조정 내용에 포함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일정과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관련 조정 성립
-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한 추가 청구 포기 합의
- 월 2회 정기적인 면접교섭 조건 확보
- 면접교섭에 관한 상대방의 협조 의무 명시
그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를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