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피해아동 8명 66회 학대 행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9-10
Ⅰ.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피해아동 8명 66회 학대 행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는데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2024년 10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원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친 신체적 접촉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전수 확인한 뒤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 가운데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하나씩 특정했고, 그 결과 피해아동 총 8명, 학대행위 총 66회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 만 2세 이하의 어린 영유아들의 머리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펜으로 머리를 찌르는 행동
- 낮잠시간에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뒤척인다는 이유로 배와 다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바닥이나 이불 위에서 아이를 거칠게 누르거나 밀치는 행동
-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원생이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등을 때리고 머리를 구타한 뒤 기저귀를 거칠게 다루는 행위
-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격리하거나 물티슈로 얼굴을 거칠게 닦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반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일반적인 개인 간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던 영유아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되어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아동학대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어린이집 CCTV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66회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중심으로 변론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행위를 부인하거나 범행 횟수를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든은 의뢰인과 사건의 전체 경위를 정리한 뒤 검찰이 특정한 66회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강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인해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어떠한 피해와 불안감을 줄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반성문 등 서면자료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태도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2. 반복적인 아동학대 행위의 존재와 별개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폭력성의 정도를 구분해 변론
66회의 행위가 인정된 이상 반복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 역시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계획적·가학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육 현장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신경질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물론 이러한 사정이 아동학대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전제하면서, 동일하게 '신체적 접촉'이라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폭력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아동에게 발생한 위험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소명
범행 횟수가 많았던 만큼 의뢰인의 과거 생활과 현재의 반성 정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5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까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이번 범행만을 근거로 의뢰인의 평소 성행이나 사회적 생활관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었죠.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향후 보육교사로서의 직업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설명하면서, 다시 동일한 환경에 놓여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범행의 횟수와 피해아동의 수뿐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 전후 사정과 기존 생활, 형사처벌 전력, 반성 및 재범 가능성까지 종합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 아동을 직접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취업제한과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형사적·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죠.
Ⅲ. 결과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집행유예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아동이 총 8명이고 공소사실로 인정된 학대행위가 66회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이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에 따른 구속을 피할 수 있었죠.